보세구역에서 바로 들어오는제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을 나갔다는 의미가 수출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외국물품이 된 것이고, 이를 다시 수입으로 수입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무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다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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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하는 것과 대항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매대행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장점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와 비슷하게 국내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여 해외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라는 용어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협의로 본다면 해외직구는 실제로 구매자가 해외의 구매사이트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 배대지를 활용해야할 수도 있고,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해외사이트에서의 배송내역을 확인하는 등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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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되며 결국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영(零) 퍼센트의 세율인 영세율은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면세 제도는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mart_tax/221309164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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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추가적인 면세한도로서 6병까지만 면제가 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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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른만큼 수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수입에서는 불리한 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또한 2022년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에너지 등 가격은 많이 오른데 반해 수출은 부진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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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수입내역 확인은 실명인증 후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3. 저희 12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법 및 관련 무역법에 대한 법령안내부서입니다.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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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제도는 관세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또한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또한 관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316&chrClsCd=010201#J1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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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에 대한 수출(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비단 식품뿐 아니라 다른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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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수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선진화된 물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절대우위와 비교우위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3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관세를 낮춰 원재료의 가격을 낮게 공급받을 수 있고 수출의 경우 상대 수입국의 관세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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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많은 물품들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아세안, EU 등이 있으며 해당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보다 더 낮은(인하 또는 철폐)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특혜관세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고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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