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더 들여봐야할 필요가 있겠지만,관세부과목적의 수입물품으 과세가격은 결국 수출입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가격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물품 제작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등 뿐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간접재료비, 노무비(공임), 이익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당연히 말씀하신 공임도 원가의 일부 즉, 거래가격의 구성요소가 됨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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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에서보내준 서류에 PNC 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은 PNC(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지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상운송 시 부산신항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jbglogis.co.kr/kr/Datas/trendbd.php?pg=1&mode=view&idx=4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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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가격대가 상당하여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은 불가능해보이고, 정식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요건(전안법 및 전파법)면제는 될것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증빙자료 상업송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물품을 보내실때 송부하시는 송장상 가격정보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페덱스를 통해 받으신다면 페덱스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으로 부터 안내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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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무조건 달러로 거래되어야 하는 품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됨, 페트로 달러)따라서 위안화나, 엔화, 유로화, 원화까지도 무역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의 자국통화가 사용되기 보다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화폐인 미국달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며 많은 국제무역이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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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말고 식료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가전제품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식품에 관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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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소고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식품이자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령에 따라 국내 수입통관 진행시 관련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쇠고기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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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전세계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합니다.해당 품목은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식품이자 식물인 바나나의 경우 수입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에 관하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또한 식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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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사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안만드는 제품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라는 것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 또는 반송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각 용어에 대한 관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칩니다.또는 우리나라로 도착하였는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다시 반출된다면 반송통관절차를 거칩니다.다만,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일은 없습니다.해외에서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절차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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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만 특송물품 등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등을 통해 일반 수입통관절차보다 간소하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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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중이라고 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절차가 수행중일 것으로 보입니다.화물이 얼마나 많이 반입되어 통관절차 진행중인지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통관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문제없으면 1~2일정도면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물품의 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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