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여 및 복지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사무소는 대부분 관세사 1인기업이고, 이에 따라 중고기업으로 분류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꾸준하게 여러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고 영업능력을 갖추신다면 향후 다른 관세사와 독립하여 관세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고, 영업력에 따라 연봉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