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 거래당사자간 수입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의무까지 수행해주는 정형거래조건이 존재하는데 DDP 조건이라고 부릅니다.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주력 수출상품이 있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수입산업이 존재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신 귀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선적스케쥴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관련하여는 관세사무소는 따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포워딩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COLLECT 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계약서상 의미를 당사자간 명확히 확인하여 수정을 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를 말합니다.ACVA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440&cntntsId=5092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현재 발효기준 FTA 체결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협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지만 많은 FTA는 상품, 서비스, 기술무역협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상품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의 원산지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자간 수출입교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에서 사용되는 "화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주(貨主)’는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화물(貨物)의 임자를 말합니다.즉,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화주, 대금을 지급하여 궁극적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입화주 등을 지칭하는 말로써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하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반도체가 분류되는 전자집적회로 중 메모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관련된 일반 통관과 핸드캐리의 통관절차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출통관' 즉 '면장'발급 후 업무를 진행한다면,핸드캐리의 경우나 일반 수출의 경우나 둘다 일반수출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만, 핸드캐리의 경우 직접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적재확인 등의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co275&logNo=221632487320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물품을 통관할때보니 그린존? 레드존? 뭐 그런거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 라진다든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어의 설명에 따르면 그린존은 위험한 구역이라는 뜻의 '레드존'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미군이 임의로 명명한 것이라고 하는데,물품에 따라 수입요건 등의 사유로 물품의 통관이 어려워지는 레드존과 그렇지 않은 그린존 등을 구분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크게 사용되는 용어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