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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와 컨테이너 부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일반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일반부두’는 소형, 중형선박 및 벌크선 등의 접안, 양하양적이 가능한 재래부두를 말합니다. 컨테이너전용부두에 대비해 화물의 양하양적 처리량이 다소 떨어지며, 때로는 벌크화물의 전용부두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부두’는 일반부두에 비해 수심 140m 이상의 대형의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 및 접안이 가능한 전용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 화물의 양하, 양적을 전담하는 대형크레인을 여러 기를 갖추어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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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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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나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대상인데, 기본관세 등이 0%인 경우도 있지만 WTO 협정관세가 적용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되어 0%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가 적옹되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관세가 8%나 6.5%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 거래를 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협정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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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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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무럿을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통계사이트를 활용하면 국가별 품목수출입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그 2021년 기준에서는 원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제2709호의 원유, 제2711호의 석유가스 등이 가장 수입이 많고 그 외에도 제8486.20호(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나 집적회로(제8542호) 등의 수입도 눈에 띕니다.즉 정리해보면,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반도체 관련 제품 또는 제조장비의 수입금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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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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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구매대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질문하신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구매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품목에 대한 구매대행을 할지에 따라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입요건 등(예 : KC인증)을 득한 상태에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관세적인 부분 외에도 국내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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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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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에 숨구멍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무역에 관한 운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송용기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컨테이너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인 컨테이너(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숨구멍(통기 구멍)이 존재할 것인데, 이는 컨테이너를 통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작은 통기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트레드링스의 정보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BB%A8%ED%85%8C%EC%9D%B4%EB%84%88-%EC%8A%B5%EA%B8%B0-%EC%A0%9C%EA%B1%B0-%EB%B0%A9%EB%B2%95-%EC%BB%A8%ED%85%8C%EC%9D%B4%EB%84%88%EC%9A%A9-%EB%B0%A9%EC%8A%B5%EC%A0%9C%EC%A0%9C%EC%8A%B5%EC%A0%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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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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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반입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관련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육류나 생과일과 같은 검역필요물품들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국가별로 그 규정이 다르며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수량만 가져가심이 좋을 듯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https://brunch.co.kr/@evesy/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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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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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팜유,캐시넛오일)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오중유(Bio Fuel Oil)는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동물성 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음폐유),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를 말합니다.물품의 정확한 함유성분 등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그에 대한 관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는 제1522.00-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waxe)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2) 소우프 스톡(soap-stocks) : 유리(遊離)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이며, 이는 조(粗)비누·중성유나 지방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점착물로, 추출한 원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조(갈황색·백색·갈녹색 등)를 나타내며, 비누 제조에 사용한다.(3) 스테아린 폐액(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일부가 경유(light petroleum)에 용해한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4) 울그리스(wool grease)를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는 외관이 스테아린(stearin) 잔유물과 같으며 그와 동일 용도에 사용한다.(5) 글리세롤폐액(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6) 지방이나 동식물성 납(蠟)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한 탈색용 흙(earths)(7) 동물성 납(蠟)·식물성 납(蠟)의 여과 잔유물 : 상당량의 납(蠟)을 함유하는 불순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다음과 같은 분류사례가 있습니다.품명 : PALM ACID OIL물품 설명 : -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제팜유와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남은 주황색계 점조 액상 및 슬러지(고형분)가 혼재된 것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약 10.7%), 수분(약 1%) 등으로 조성됨-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Palm oil)를 정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로, 성분 조성상 지방, 유리지방산 등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액상과 슬러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며,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국내 수입관세 관련 정보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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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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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무선스피커 수화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하물 등의 규정은 항공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해외여행시에는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위탁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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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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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반입 또는 반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한도(800달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각 국가별 금지품목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금지성분 또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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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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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negotiable 등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매입(Negotiation)이라는 용어 또는 매입 가능한 등의 용어로 사용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며 '매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매입이라고 합니다.수출자가 신용장 조건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이나 계약조건상 요구하는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매입 요청하여 할인된 금액을 지급을 받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이나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설은행에 앞서 '매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수료나 할인액 등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입은행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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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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