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특히..미국향 수출이 많은 편인데...금번 오바마의 연설내용에 다시 국수주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더욱
관세가 높아질 듯하여 걱정입니다.
질문은...통상 무역 관련하여 AD와 CVD를 얘기하는데...이 2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AD는 덤핑 방지 관세 ( Anti Dumping Duty ) 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 마진에 따라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HTSUS(관세율표) 상 표기되는 관세는 아니나, USITC(무역위원회) 등이 조사 및 미국 상무부 산하의 ITA(국제무역관리청)의 부과 결정에 따라, 대상 물품의 덤핑마진율에 따른 차등적인 관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
부과 요건은 덤핑수입의 존재여부 ,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 덤핑 수입과 동종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 여부 를 기초로 하여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가 부과 의견으로 작성되면 부과 되며 덤핑방지관세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CVD 는 Counttervailling Duty 상계 관세 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따라 산정된 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HTSUS(관세율표) 상 표기되는 관세는 아니나, USITC(무역위원회) 등이 조사 및 미국 상무부 산하의 ITA(국제무역관리청)의 부과 결정에 따라,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국 정부에 의해 지원된 보조금 금액에 따른 차등적인 관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
부과되는 요건은 보조금( 특정산업, 특정 기업 대상) 의 지금 존재 여부 ,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및 보조금을 집급 받은 물품과 동종 산업 피해 간의 인관계가 성립되는지 등을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가 부과 의견으로 작성되면 부과 되며 상계관세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어는 각각 다른 관세릐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AD 와 CVD를 일반적으로 함께 부과 하는경우가 많으나 기본 관세에 추가하는 관세의 종류이나 부과 대상이 다른 관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한국 냉연 강판에 관련된 AD & CVD 일몰 규정 관련내용을 예로 첨부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D 그리고 CVD는 반덤핑관세 그리고 상계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A/D는 덤핑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하락 및 국내산업 보호를 막기위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며,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WTO 협정 상 인정되는 조치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위하여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
AD: Anti-Dumping의 약어로, 안티덤핑이나 반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VD: Counter-Vailing Duty의 약어로, 상계관세라고도 불리며,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수출물품에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AD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 국제동향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AD란 반덤핑방지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 CVD란 상계관세로서 외국물품이 정부 또는 기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입니다.
추가 유사 개념으로 세이프가드(긴급관세)가 있으며 이는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AD와 CVD 모두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부과된다는 점은 같으나 '염가의 요인이 상대국가의 보조금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 CVD, 세이프가드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반덤핑조사, 보조금 지급 사실여부 조사 및 국내산업 피해여부 발생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일정기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상대국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AD,CVD,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에서 열람 가능하시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List.do)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모두 불공정 무역행외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는데,
반덤핑 =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국내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그에 반해 상계관세에 관한 부분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