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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입국할 때 성인잡지 가지고 가도 되나요?

이번에 두 개 구하게 되었는데 안에 cd도 두 개 들어있네요 ㅎㅎ.

혹시 입국할 때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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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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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성인잡지의 경우 아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수입 하실 수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아래 각 물품의 규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공공 안전 또는 풍속을 해치는 책이나 그림, 조각, 기타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유물이라해도, 야한 잡지나 CD 등은 모두 반입 금지 대상으로 입국 시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압수 폐기 처리됩니다.

    또한 음란물이 아청법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청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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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음란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야한 잡지'라고 표현하셨으나 이것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발시 반입이 금지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234조에 따라서 아래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물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물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용이 매우 특이한 편이라면 세관의 의견에 따라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