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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산품들보다 농수산물에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우리나라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식품이고, 이를 국내에서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할텐데, 값싼 농산물들이 유입되면 우리나라 국산 농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면 국제간 식량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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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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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 등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아이허브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https://kr.iherb.com/?gclid=Cj0KCQiA7bucBhCeARIsAIOwr--9XroWEa_MGvyQwqZ6P5ceM_ujxSWAxutNcRps1FR-iu24knvFwi8aAkHFEALw_wcB&gclsrc=aw.ds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 수입신고업무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목록통관 등 업무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될때 아예 '수입통관'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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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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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물품들 다양하게 도매로 취급하는곳 있나요? 판매 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유통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해당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그 안에서 '최저가'를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납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또한 품목마다 유통업체가 너무나도 많고 어떠한 품목인지 정확히 안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구매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korean.alibaba.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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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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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나무팔렛 수입시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반자가 별개인 두 개의 덱(deck)으로 구성하거나 지지해 주는 다리가 있는 한 개의 덱(deck)로 구성한 적재용 판자로서 본질적으로 포크리프트 트럭(folk-lift truck)이나 팰릿 트럭(truck)이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팰릿(pallet)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팰릿(pallet)은 제4415.2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다만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파레트의 경우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며, 수출입물류진행 당시 활용하는 경우에도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A%A9%EC%9E%AC%ED%8C%94%EB%A0%88%ED%8A%B8-ippc-mark-%ED%91%9C%EA%B8%B0-%ED%99%95%EC%9D%B8%ED%95%98%EC%85%A8%EB%82%98%EC%9A%94/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4.do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제 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팔레트 정보등을 안내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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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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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은 합법적인 판매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제대행은 구매대행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해외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겠지만 자기자신 또는 해당 국가(또는 업체)에서의 결제가 '불가'한 특이한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 및 수수료에 대한 수입의 세금납부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zic9top.com:8442/help/info_buy.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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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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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꽤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원재료 등 물품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이 엄청나게 격화되었을때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중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하여야 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제도는 그 적용 분야에 따라 193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 덤핑방지규정, 미국자동차 표시법 (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산 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통상무역법(Commercial and Tract Act) 및 연방거래위원회 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은 주로 법원의 판례와 미국 관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 관세청의 주관과 재량의 영향이 크다는 비판이 존재)법령상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 법원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새롭고 상업적으로 구분되는 물품으로 변형시킨 마지막 국가로 판단하게 됩니다.미 법원은 ‘제조’의 개념과 관련하여, 모든 변화가 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른 제품, 즉 “다른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갖는 변경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 공정을 수행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누군가는 주장하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곤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더 값싸고 '보복'을 받지 않을만한 원재료 공급처(베트남 등)으로 거래선이 변경되는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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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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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신품) 최고가 매입/수출하는 업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전제품을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많고 요즘에는 중고거래(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도 가전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크기 등의 문제로 업체가 가지고 가야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는하는데, 그 업체가 해당 물품을 수출해서 보낼지 아니면 국내에서 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가전제품 판매매장 등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인터넷을 통해 사시는 곳 가까운 위치에 최고가 매입 매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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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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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위험의 분기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Seller)와 매수인(Buyer)의 의무사항 10가지씩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위험'이 어느시점에 이전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가장 최근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렇듯 각 조건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다릅니다.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결국 지연이나 불착등에 대한 손해는 계약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질 것이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중의 멸실 등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운송규칙(헤이그 비스비 등)에 의한 약관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운송중의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부보를 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인코텀즈 조건상 CIF 조건이나 CIP조건은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홍재상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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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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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무실이 대구에 계신다면 인천공항 내 수령지가 명확치 않을텐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보낸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다만 수령지를 정하였다면 택배사등을 통해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택배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경동택배 등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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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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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비 소켓들도 수입진행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로서의 소켓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8536.6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중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은 제8536.69-1000호에 기타의 것은 제8536.69-9000호에 분류됩니다.제8536.69-1000호에 해당된다면 WTO 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8536.69-9000호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두 HS CODE 모두 우리나라의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입요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해당 HS CODE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귀사의 제품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수입요건을 득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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