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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라는 표현이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한다면 수입 자체가 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해외직구'의 개념은 개인의 해외직구의 범주안에 들어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명의로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로 통관하여야 하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혜(예 : 전파법 면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전기용품같은 경우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대상(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파법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수입요건에서 면제가 되고,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또한 전안법에서 안전인증 등이 면제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의 면세 대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도 사업자통관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에서만 관련 특혜를 볼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등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관련 요건을 갖춰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전인증 면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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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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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수입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생략)다만, 물품에 대한 HS CODE가 명확하지 않고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보았을때도 품목분류의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식품의 경우 물품이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FTA 관세율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다른 곳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정확한 HS CODE를 안내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서식 을지) 물품설명서(필수)신청물품의 견본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과채소에 대한 가공품의 경우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이 물품설명서 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제식료품의 일종으로서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인 성분표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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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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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석궁의 경우 함부로 해외직구를 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47488Y즉,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무기와 관련된 법률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석궁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에는 총포, 도검 등과 함께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참조 : 시행령 제6조의4)이 해당됩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관세청의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통관기획과-8876호, 2010.12.6]통관기획과-7816(2010.10.15)호 및 경찰청 생활질서과-3251(2010.12.3)호와 관련하여 모의총포 확인방법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총기류 등에 대한 모의총포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모의총포 확인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로 확인- 다만, 모의총포 성능시험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붙임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공문 1부○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1. 관련근거관세청 통관기획과-7816(2010.10.15)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2. 위와 관련,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의요지 :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 방법- 갑론 : 모든 모의총포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만 인정- 을론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모의총포 비총포확인서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인정※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재판단 가능* 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관세청 의견 : 갑론○ 경찰청 검토의견 : 을론- 갑론에 따를 경우, 검사대상물품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지역 경찰관서에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판정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관서에서 직접 판단한다 하더라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에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음-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모의총포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판단에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만약 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질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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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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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용어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호안 : 호안(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 (유수와 접하는 비탈에 설치하는 제방보호 구조물)안벽 : 배를 접안시킬 목적으로 케이슨이나 블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육지의 옥벽처럼 배후에 토사가 채워져있어 하부는 물이 통하지 않는 계류시설갑문 :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운하 : 선박의 항행(航行), 또는 관개(灌漑), 급수(給水), 배수(排水)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마리나 :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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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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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을 선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화주를 대신해 운송관련 업무를 대항하는 포워딩업체들의 경우 결국 화주가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배가 해당 국가에 운송될 수 있는 선편(배편)을 찾아 항만을 선택할 것입니다.항만마다 접안되는 배의 숫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항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시간, 그리고 소요비용등을 따져 운송할 때의 항만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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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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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출항 전 신고2. 입항 전 신고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각 신고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출항전 신고는 1.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입항전 신고는 출항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출항전신고보다는 입항전신고가 더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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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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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EU는 제6차 대러 제재 중의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0월 EU의 해상원유 수입량은 900만배럴로, 미국과 노르웨이는 전체 물량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러-우전쟁 전 EU의 해상원유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던 러시아 비중은 11월 첫 주에 8%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이는 결국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혼란세에 힘입어 러시아가 원유 수출등을 통한 수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EU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여러가지 에너지 자원들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할 것이고 미국 등이 그에 대한 대안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18https://www.bbc.com/korean/news-638448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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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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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물품이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CODE상 차류에 해당할지 또는 차류의 조제품에 해당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다음의 2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제0902호 분류 사례>결정 세번 :HSK0902.30-0000품명 : Tea, fermented;PUERH MINI TUOCHA;;PR.CHNA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차잎을 건조하여 발효한 흑갈색계 보이차로서 직경 약 2.3cm의 작은 반구@§상으로 압축 성형하여 백색 종이로 개별포장한 것(1kg, 개당 무게 약 @§3.5g)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차(tea)"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반발효 차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 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을구상이나 정상으로 응집한 것도 포함된다."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ㅇ 또한 HSK0902.30-0000호에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부분발효차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량이 1킬로그램으로 포장된 부분발효차이므로HSK0902.30-0000호에 분류함<제2101호 분류 사례>결정 세번 : 2101.20-9090품명 : Tea extract; PUER TEA EXTRACT POWDER물품설명 :보이차를 열수추출하여 농축, 건조시킨 적갈색 분말상- 용도 : 식품원료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이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공이 더 진행된 물품은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0902.30-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40%입니다.다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해 AP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101.20-9090호의 경우 기본관세 40%가 적용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APTA나 한-중 FTA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본관세 40%가 부과됩니다.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그 뒤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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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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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동일하다면 과세가격은 실제 품목과 동일하고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는 HS CODE도 샘플에 대한 HS CODE가 딱히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질 물품과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견본품 수입시에는 관세사 측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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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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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각 부두마다 운영사가 있던데요 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항별 부두 운영회사(TOC)는 총 34개입니다.대표적으로 부산과 인천은 각각 3개씩의 TOC가 존재합니다.<부산><인천>2021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고를 참고해보면 심사위원회는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화물창출능력- 부두운영 관리역량- 업체신뢰도(재무상태)- 참여/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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