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역회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다가 한번 차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무역업을 하기위하여 개업하실때에는 사업자 등록 및 수입신고판매업신고 등록부터 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는 절차만 완료하시면 무역회사의 등록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협회 본부나 지부에 신청가능합니다.
무역회사로 해외직구대행으로 물품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의 사업자 등록, 수입신고판매업 이외 구매대행업자등록부호를 괸세청에서 받아서 등록 하시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무역 회사를 차리는데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으며, 1인 기업으로 무역 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기업으로 무역회사를 창업하여 연매출 400억대 회사로 발전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8&idx=21255
또한, 무역업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계속적인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인이라도 충분히 무역회사를 차리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인이상이 되어야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1인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충분히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무역을 진행하실 때 무역과 관련된 기초지식 / 유통망 / 세금구조 / 물품의 특성 등을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세금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으시고 수입을 하시다가 자금의 문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수도 있고 주문한 물품이 부패되어 왔지만, 보험가입이 안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무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누구나 무역업이 가능하므로 1인으로도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받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인 창업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회사 창업의 경우 무역이라기 보단 기업운영에 가까우며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일은 1인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도매를 해야 하는건데 원도매일수록 물량을 크게 잡아야 하므로 처음 무역업을 시작하는 이에게는 부담과 위험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어만 잘 확보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할때부터 일정규모의 자본과 해당아이템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필요하며 무역절차를 잘 모른다면 관세사무소나 무역 대행 업체에 의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뒤,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여 아이템 등을 발굴하고, B2B사이트 등을 통하여 물품 유통망 등을 확인, 현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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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1인 무역회사 창업이 가능하며, 제 거래업체 분들도 1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인으로 무역회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소규모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1인 무역회사를 고수하시는 사장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무역이라면 수입과 수출 모두 해당되나 수출 보다는 수입이 절차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스타트사업으로 진행하시는 1인 업체 사장님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무엇 보다도 사장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인으로 무역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역회사 등에서 근무하시다가 아이템 또는 영업루트를 가지고 동종사업으로 독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조업을 동반한 수출입무역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제조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