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산지포괄증명서 증명기간과 서명일 유효 날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나라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에 따르면 증명일자는 소급발급되거나 먼저발급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예시)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또한 한-미 FTA 의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소급발급에 대한 기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발급 문구가 따로 없어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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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용 등의 이슈가 있어 재발급을 받지 않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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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는 무역 회사인가요? 상사 회사? 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생 드라마에는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무역상사가 주 무대로 등장합니다.드라마 미생은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모델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역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14111421584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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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외국인도수출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은 다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은 개념상 비슷하지만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6290001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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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 보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타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말소등록, 세관검사 등) 해외 수입시에도 필리핀 내의 통관절차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수출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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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관련 관세사 통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기본관세가 WTO 협정관세 등이 FTA 특혜관세보다 더 낮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정확한 HS CODE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FTA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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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관련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어떠한 수취인 정보가 미정확/부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해외직구 시 필요한 일부정보가 누락/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242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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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선편배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 2번 모두 귀하는 사업상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합니다.어떠한 유통경로로 들어오든 사업자통관과 관련 검역절차를 진행한다면 통관 진행상 문제가될 여지가 없으나 만약, 우체국 선편으로 물품을 수입을 하는 때 관련된 검역절차 없이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지에서 지인이 관련 수출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검역절차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할 업무지원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소스에 대한 수출업무 및 국내 수입관련 업무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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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국내판매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매이든 소매이든 거래선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거래선이 마땅치 않은 경우 일단 큰 비용을 들여서 대량의 물품을 쌓아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온라인판매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등이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물품을 본격적으로 무작정 수입하기 전에 판매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량의 물품을 입고시켜 여러가지 영업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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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고시환율 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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