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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해외직구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존재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생략)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현재 37.65달러의 물품이 개인 사용의 용도로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관부가세의 면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 및 국내법령에 의해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해당 규정을 활용하여도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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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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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왜 수출이 감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다가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적자의 현상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환율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달러의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가격이 환산했을때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은 유리/수입은 불리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나 이것은 '어느정도'일 때의 얘기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사실 환율의 문제 뿐 아니라 중국의 도시폐쇄 등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소나 반도체 수출의 부진 등 여러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1152&logGb=A9400_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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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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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미경은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HS CODE상 현미경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미경의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f-blog.tistory.com/5576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이 모두 국제운임포함가격(CIF가격)기준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170만원이라고 언급하신 금액이 배송포함가격이라면 그대로 170만원이 되겠지만 국제운임 미포함가격이라면 운임이 추가될 것입니다.또한 간단히 170만원이라고 언급해주셨지만 아무래도 결제통화는 '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통관 수행시 국내 보세창고에 장치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창고료가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보세창고의 위치, 통관의 소요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실제 통관시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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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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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시 껍질이 있으면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돼지고기의 경우 다음의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라치오 리구리아, 피에몬테는 수입금지 지역임. 22.10.25 기준),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특정 동물의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라. 특정위험물질돼지껍질에 대한 수입금지내역은 현재 따로 검색되지 않아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금지가 되어있다면 우리나라 동축산물 검역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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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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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생략)법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들은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됩니다.다만 실제로 짝퉁물품은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수료나 반송비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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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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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보호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들은 결국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측은 결국 해외진출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국가들이 주장할 것이며 보호무역의 경우 거래를 하면할수록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어떠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펼치거나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예를들어 과거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자유무역을 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불공정'으로 표현하며 자국(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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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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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매로 납품을 받았다고 해서 관세의 부과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동일한 방식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관세 방식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를들어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20%가 관세로서 부과됩니다.부가세는 10%이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주세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또한 교육세의 경우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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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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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통화는 국가적으로 어떠한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어떠한 화폐로 거래를 할지는 수출입 당사자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많은 무역거래들이 가장 신뢰성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도 일본과의 거래에서는 엔화거래를 유럽과의 거래에서는 유로화거래를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위안화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원화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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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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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공산품들보다는 농수산물 등에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종자용으로 수입되는 감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1,898톤) 내에서 추천을 받으면 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하였거나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 30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참기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668톤) 내에서 추천을 받고 수입을 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하거나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관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의 관세 의류나 신발류 등은 13%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개, 총 59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FTA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저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았을떄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관세율 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국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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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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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전문 홈페이지인 포워더kr에 따르면 해상운임 계산시 화물 용적 1CBM(cubic meter)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 되면 중량화물(weight cargo)이 되어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무게가 그 이하이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 되어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실제 진행되는 물류과정상 운송가격이나 시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느냐에 따라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특송화물 등에 대한 운송주선업체에 견적요구를 하시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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