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해외로 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자동차같은 부피가 큰 물건을 해외로 반출한다면 관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용되던 물건이라 관세가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만을 부과하므로 사용하시던 물품에 대한 해외 반출 시에는 세금을 따로 부과 하지 않습니다.
사용 하던 물품을 해외로 보냈다가 일정기간 사용ㅇ 후 다시 국내로 반입 할때는 수입관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오실 예정이라면 해외로 보낼때 통관절차를 도와주신 관세사님과 확인하여 증빙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 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수입 시에만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수출 시에는 국제 경쟁력 악화 문제 등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상대국에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의 경우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고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한 금액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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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입국에서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국내에 등록된 물품들의 경우에는 말소 등록 등을 진행하여야되는 등 수출요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세의 경우에는 수입국가의 법령을 확인해봐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중고물품이라도 신품처럼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낮은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곳은 있더라도 완전히 면제해주는 곳은 드물기에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특정국가로 수출하실 예정이 있다면, 해당국가를 알려주시면 중고차의 관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품, 중고차의 관세율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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