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에 대한 수입통관시에는 따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유아용 섬유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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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달러화는 전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체제)와 같은 특이한 상황도 존재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화폐에 대한 제한없이 유로화, 엔화, 위안화, 엔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다만, 달러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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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VAR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VaR(최대예상손실액 ; Value at Risk)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VaR 이란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수치로서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무역환경에서는 환변동위험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보입니다.한국은행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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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절차'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특송물품 통관)절차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우편물 통관절차 등은 일단 FTA 적용여부보다 면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해볼 수 있을텐데 일단 현재 통관이 어떠한 통관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만약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담당 관세법인 등에 연락해서 처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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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산항의 물동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지만, 중국이나 홍콩 등 인접지역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현재 부산항의 세계 컨테이너항만 순위는 7위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busanmbc.co.kr/article/2R2qia8R7XtC52ieUuQ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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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측정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대지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국가내의 배송대행지까지의 운송이 이루어진 뒤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까지의 국내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산출시 국제운송비나 보험료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의 국내운임은 가산대상이 되지만, 국제운임이나 보험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대지를 활용하게 되면 배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운임이 미화 150달러(미화 200달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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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개인사업자로 구매 후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특송물품으로 송부할만큼 금액이나 중량이 작은 물품이라고 한다면 배대지가 아닌 직접 송부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규모가 조금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운임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운송절차를 진행하고 통관도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조금 신경쓰실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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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을 관리(통제)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출입 무역질수 확립을 위한 수출입통관 절차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집단으로는 관세청과 각 관할 세관이 존재합니다.또한 우리나라 무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관련 기관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국관세사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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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 약 구매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에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다만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추가적으로 정해져있으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의약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입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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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라는게 자세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무역의 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아주쉽게 말하면 사서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고팔고를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서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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