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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0

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 오래 전에 뉴스를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한미 FTA를 체결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한 미 FTA가 뭔가요?제가 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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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의 기본내용은

    ●무역관련 제반분야(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 (공산품) 양측 모두 5년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 기반 확대 * 우리측 : 5년내 96.1%, 미국측 : 5년내 94.9%

    ● (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급을 통해 민감성 반영

    ● (서비스)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 제고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 사업서비스 등은 단계적·부분적 개방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4.7%(25.04조 달러, '22.10월 IMF 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교역 기반 확보(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국)하는 협정이며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서 세계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한 FTA 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로서,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게 한 FTA 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한- 미 FTA 제공포털의 링크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fta.go.kr/us/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미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한국, 미국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국과 수입하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무세로 적용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가 양허된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 소고기 등이며 그이후에 이러한 물품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자분도 그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유통이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를 의미합니다.

    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인 것으로 분서고딥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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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2012.03.15발효되었습니다.


    즉 협정의 체결효과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기본관세가 아닌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