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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을 자신이 체결하는 경우 포워딩 업체 등에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각 국가별 관세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FOB 또는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운임인보이스가 되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수입항에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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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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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하지는 않지만 본지사간의 거래 내국신용장에서의 모회사 자회사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거래가 형식적인 목적의 신용장개설인지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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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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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중 수입신고 수리전이든 후든 모두 hs code에 대한 정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hs code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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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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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책임관계는 인수인도조건에 관한 사항보다는 그 개별 케이스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d조건을 활용한 계약을 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인도의무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기 떄문에 운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운송중 지연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이를 운송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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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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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수입시에는 상업송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견적송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반영된 상업송장과의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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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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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진행 시 해외 은행 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송금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거나 반씩 부담하는 등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송금 전 반드시 수수료 부담방식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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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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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 계약 시 포워더 책임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은 자신이 책임지는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나 한도 등은 운송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손해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입니다.계약에서는 배상책임 한도, 책임제한, 보험가입여부, 적용 국제규칙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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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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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등의 동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 등을 통해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즉,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문서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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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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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매입 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서류간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간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서류매입을 거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됩니다.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면 불일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신용장 계약에 맞게 정정 또는 재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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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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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분에 해석 상 논란이 있는 경우 관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다음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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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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