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1000불 이하 금액의 물품을(핸드메이드 주얼리) 미국 오프라인샵에 납품(수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ems 를 이용합니다.
1000불 이하일 때는 원산지증명서 면제인가요? 아님 관세정책에 따라 바뀌었나요?
ddu로 보낼 때 인보이스에 원산지 증명 간단안 선언문? 적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fta 무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fta적용받아도 상호관세나 기타관세가 부과되나요? 대부분 hs코드 7113.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