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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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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1000불 이하 금액의 물품을(핸드메이드 주얼리) 미국 오프라인샵에 납품(수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ems 를 이용합니다.

1000불 이하일 때는 원산지증명서 면제인가요? 아님 관세정책에 따라 바뀌었나요?

ddu로 보낼 때 인보이스에 원산지 증명 간단안 선언문? 적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fta 무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fta적용받아도 상호관세나 기타관세가 부과되나요? 대부분 hs코드 7113.11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00불이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해당 상품에 원산지만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현지의 2차 확인을 반드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에 명확하게 Made in Korea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한데 한미FTA의 경우 소액물품 기준은 미화 100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미FTA가 적용되어도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더해지는 개념이므로 설정된 기본세율만 면제되는 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나 통관사 측에서 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한다는 별도의 협정적용처리를 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