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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제품을 10개가량 직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안법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되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 다음과 같습니다.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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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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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베트남에 수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습니다.(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적용이 힘들다는 공지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결국 해당 물품이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 정보, 3.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1.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그때그때 다른게 되는 업무는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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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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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엄청 큰 물건은 용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용달은 비용이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달화물로 부르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냐(어떤 회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동택배의 중대형 화물 운송체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dexp.com/large_cargo.kd또한 차량 별 가격체계에도 차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el-1800-0204.com/rb/?c=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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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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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량화물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경동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동택배는 무게 또는 부피 운임산정 상 더 높은 기준으로 운임이 적용됩니다.https://kdexp.com/charge.kd그 중 소화물에 대한 표준운임 체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kdexp.com/small_cargo.k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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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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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인보이스와 면장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품목은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의 내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며 검사 및 차대번호 일치절차 등의 수행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수출내역이 달라졌다면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수출신고필증 상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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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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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사고싶은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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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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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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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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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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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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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10월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기존의 합산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현재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합산과세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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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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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만으로 관세 및 국제/국내 운송비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1. 가격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과세가격 X 세율 = 관세로 책정되며 현재 제시해주신 10,000원이 운임포함가격인지 미포함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2. 관세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되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중 FTA, APTA, RCEP 등 특혜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어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아닌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에 대한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4. 운임운임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책정할 수 없고, 운송수단(해상/항공), 거리(중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부피(CBM), 물량(몇개) 등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대략적인 수입물량이 정해지면 이러한 정보들을 포워딩 업체 등에 문의하여 견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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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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