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TT의 한계(문제)를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나온 것이 WTO입니다.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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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관진행중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설날을 기점으로 해외직구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운송장 정보가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통관현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아직도 통관진행중이라고 한다면 특송사나 처리 관세법인 측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현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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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없이 와버린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17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관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시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이 판매자 관세부담 조건 등에 따라 진행된 건인지, 아니면 저가신고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저가신고 등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법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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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맥주를 가장많이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맥주수출은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순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5479최근 맥주생산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맥주시장에 상당부분을 멕시코의 맥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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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헷징(hedging)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무역환경에서는 환헷징의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이는 결국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6&no=28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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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이동시 증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증치세는 쉽게말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71&uni=ntffk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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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레딧 노트와 데빗노트는 결국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작성될 수 있습니다.크레딧노트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줄돈이 있을때 (제품하자, 수량부족 등)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양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데빗노트는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이 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y4679.tistory.com/entry/%EB%8D%B0%EB%B9%97%EB%85%B8%ED%8A%B8DEBIT-NOTE-%ED%81%AC%EB%A0%88%EB%94%A7%EB%85%B8%ED%8A%B8CREDIT-NOTE-%EC%B0%A8%EC%9D%B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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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역사는 제네바 라운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046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2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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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무역을 하는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플랫폼을 통해 무역하시는 분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jcharcoal.modoo.at/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363766&memberNo=365297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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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자에게 공임비를 지불한 것도 관세 납부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을 더 들여봐야할 필요가 있겠지만,관세부과목적의 수입물품으 과세가격은 결국 수출입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가격산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물품 제작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등 뿐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간접재료비, 노무비(공임), 이익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당연히 말씀하신 공임도 원가의 일부 즉, 거래가격의 구성요소가 됨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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