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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에 무역업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상 무역업에 대한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로의 수출 및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등록하는 통관고유부호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또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HS CODE확인 상대국가의 FTA관세실익 확인(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8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있음)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실제 수출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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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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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중 일부제품 고장으로 다시 받은제품 관세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50개 제품 중 3개에 대한 불량이 났다면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경우 수입하는 3개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또는 관세환급보다는 수출나가는 3개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를 환급하고 수입하는 3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말하자면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원칙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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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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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25년만에 6개월연속 무역적자라는데요 왜 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적자 상황은 인플레이션 현상에서의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판매부진(반도체 등) 및 중국의 도시폐쇄 그리고 원자재(원유, 철강 등)가격의 엄청난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외환위기의 상황까지 갈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싸이클을 돈다고 생각(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다)하는데, 현재의 위기를 잘 넘기는 한국이 되어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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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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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휴대폰을 대량으로 직구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대량으로 직구하신다는 말 뜻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현재 스마트폰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그러나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대의 기기에 대하여 요건면제를 받으며 이렇기에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귀사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따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또한 최근 전파법 대상물품에 대한 요건면제 물품에 대하여 중고판매(1년)의 길이 열렸으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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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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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미국의 관세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이루어져있으며, 약 100만원정도의 물품이라면 현재 환율상태를 고려하였을때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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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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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는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중요한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가 유효함을 알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전발급이 원칙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eetax/221118253409외화획득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4406&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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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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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는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중요한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가 유효함을 알 수 있고,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전발급이 원칙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eetax/221118253409외화획득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4406&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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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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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저 누적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라는 것은 말그대로 그 달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수입하여 나중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수출을 할 당시의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게다가 무역수지의 적자는 환율에 관련하여 원자재 값의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져 발생한 것도 있지만,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가인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이 추가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이루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대금회수 불능의 위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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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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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소액물품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150달러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의약품의 경우 이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이러한 요건이 면제되는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또한 면세통관범위(6병)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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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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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다만,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되는데 총6병까지만 면세범위에 해당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환율의 경우 관세법상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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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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