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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에 해외여행 줄어도 비행기 운송으로 흑자 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 기간 동안 해상운송의 공급비 부족해지면서 엄청난 운임상승이 있었고, 항공운송이 반사적 이익을 얻어 많은 매출을 일궈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고, 고중량 제품들에 대한 기적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반도체, SSD, OLED 등 IT 제품과 의약품 같이 무게가 가볍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항공운송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물류비용의 경우 어떠한 국가로 수출하는지, 어떠한 시점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송스케쥴과 함께 포워딩 사 등에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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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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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합니다.최근 전파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반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습니다.다만, 해당물품이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관세의 면제사유가 '중고판매',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 물품'이기 때문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으로까지 볼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불법이됩니다.또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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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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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물건 통관일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통관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내용을 따로 접한바는 없지만, 커다란 외교문제로 번지지 않는 이상 일단 통관에 관한 국내 과세관청인 관세청 등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국외 통관애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사오니 살펴보시면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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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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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했는데 면허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선박의 운항스케쥴이 변경되거나 신고자의 실수로 적하신고서의 내용이 잘못되는 등 적하목록 정정신청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습니다.정확한 상황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통관진행상황에 따라 세관이나 (있으시다면)신고 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주말이 지나면 세관공무원의 확인 후 정상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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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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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냉동감자튀김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수입 통관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상태 등을 최종확인하여야겠지만 냉동 감자튀김은 냉동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4.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품은 일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하기 전에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나 국내 영업등록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또한 수입통관 진행 전 식품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첫 수입식품 수입일 경우 정밀검역절차가 들어가며, 첫 수입시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간이한 수입절차가 진행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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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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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1급과 2급이 있으며과거 해양수산부에서 1급 및 2급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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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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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할 수 있는 항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다르면 스위스 선사 MSC가 부산-미국 남동부 직기항 구축을 하였다는 뉴스가 존재하며 말씀하신 앨라바마까지는 가까운 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4다만, 물류의 흐름상 무조건 가까운 곳의 항만으로 가는 것이 좋은 물류환경을 구축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역관련 업무를 통해 물품운송이 필요하시다면 포워딩 업체 등에 상담하여 최적의 항로를 제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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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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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열쇠고리 인형 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만,개인저인 의견으로는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따라서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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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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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수산물 방사선 수치는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2월 환경운동연합에서 2021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습니다.http://kfem.or.kr/?p=223571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2998492710여러 정치외교적 상황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근들어서는 적극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최근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인접지역(경상, 제주 등)의 반발이 심한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수치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49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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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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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납품용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KC인증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의 문의를 하고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중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면제대상(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신고의 면제 (법 제24조, 시행령 제14조)사유를 보면 말씀하신 특정업체 납품에 대한 내용으로 면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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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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