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세구역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즉, 영역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토내에 있지만 아직 '관세선' 을 넘지 않은 물품들로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면세점은 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보세의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자 등이 물품을 반입할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미화 800달러)받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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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부호는 국가 수출입 통계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출입실적 확인, 무역의 날 포상 및 무역금융 한도 결정 등에 이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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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닉네임 정보밖에 없다면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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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인형을 통관중이신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300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간소화된 '목록통관'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이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통관이라는 절차는 간소화될 수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통관진행상 별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게 되면 무사히 통관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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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 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무역을 함에 있어서 중국, 미국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그 중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입교역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수출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https://stat.kita.net/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5대 무역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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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 사이즈는 5,899(길이) X 2,348(폭) X 2,390(높이) mm입니다.\20ft 내부용적은 33.1CBM 이지만 일반적으로 27~28CBM을 적재하게 됩니다.1L 생수 등에 대한 용적을 정확히 모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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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세관신고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상 궐련의 경우 200개비까지가 면세한도 입니다.필리핀의 면세한도인 2보루(400개비일 것으로 추정)를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입시 이를 '걸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뺀다면 200개비를 넘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가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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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 전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출된다면 수입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수입통관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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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Export Declaration 와 Export Inspection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port Declaration은 수출신고(수출통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수출통관절차에 대한 설명 시 해당 용어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의 Export Declaration Guidelin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english/cm/cntnts/cntntsView.do?mi=8056&cntntsId=2732Export Inspection는 수출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출검사는 수출품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에 대하여 정부 기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이 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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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산지포괄증명서 증명기간과 서명일 유효 날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나라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에 따르면 증명일자는 소급발급되거나 먼저발급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예시)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또한 한-미 FTA 의 경우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와는 달리 소급발급에 대한 기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발급 문구가 따로 없어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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