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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 어선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선은 HS CODE 제8902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10단위 HS CODE는 어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어선들의 관세는 0%입니다.부가세또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규격]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감면부호] K151811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호에는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올선(trawler)·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공작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그러나 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한다(제8903호).다만 요트의 경우 HS CODE 제8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8%입니다.부가세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호에는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선박과 모든 노를 젓는 보트(rowing boat)와 카누(canoe)를 분류한다.이 호에는 요트(yacht)·마린제트(marine jet)와 그 밖의 범선(sailboat)과 모터보트(motorboat)·딩기(dinghy)·카약(kayak)·스컬(scull)·스키프(skiff)·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노(oar)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lifeboat)도 분류한다(그 밖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 제외한다(제9506호).[소호해설]소호 제8903.92호"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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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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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판결로 시작되었습니다.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반도체가 주력 제품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등의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명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선언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소부장 자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2/05/SB6TA2TS4ZFY3AUPCNKM4O7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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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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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분류는 해당 품목의 성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효소처리 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의 경우 제2106.90호에 분류된 사례가 많아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성분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면 분류가 불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또는 약사법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물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용도라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약사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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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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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모든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통관에 대한 시간이 상당시간 걸릴 것입니다.일단 검사는 검사대상이 선별이 되어야 하며 검사도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서류에 대한심사만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또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 등으로 실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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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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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식품등을 수입할때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물론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정제품들의 경우 한국제품 생산을 위한 라벨링 공정이 해당 공장 내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스티커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쇄되어있는 경우라면 현지에 한글표시사항이 미리 공유되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내에서 미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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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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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의 경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미조립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완성제품은 말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서 통칙의 해설에는 반가공품이 그 예로 적절할텐데,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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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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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렌즈 구매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운송사 또는 이와 관련된 관세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렌즈자체가 해외직구가 안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이며, 정확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단순 물품의 배송이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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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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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는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는 해당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따라서 담당자 A가 회사를 퇴사한다면 해당 회사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자 A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유효기간 내에는 그 점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인증수출자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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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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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을 하는 회사도 인증수출자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실제로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가능합니다.다만,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증취득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아 제조사는 인증수출자일 것으로 보여 확인서만으로도 인증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서 인증받지 않은 사항(품목별인 경우 hs code 6단위 또는 협정이 상이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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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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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농축액 HS 품목분류 질문드려요. (관세사님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과실 100%로 제조된 혼합 주스의 경우 제2009.90-10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통관시에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 등에 제공하여 hs code에 대한 분류를 진행한 뒤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브릭스 값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제2009.90호와는 관계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 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나 섭씨 20℃가 아니라면 섭씨 20℃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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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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