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와인 아로마 kit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금액대로 인하여 목록통관대상에서 배제되고,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와인 아로마 kit의 경우 HS code 3302.90-0000(기타 방향성물질)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에 따른 수입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판매자로부터 FTA CO를 받으신다면 관세율이 변경되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 8%, 부가세 10% 가 분류됩니다. (약 20%)
아울러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된다고 규정이 있지만, 아로마 Kit의 경우 음식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즉, 종합하자면 와인 아로마 kit는 고가의 상품으로 해외직구면세 대상(150불 이하, 미국 200불이하)에 해당하지 않기에 목록통관은 어렵고 간이신고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업체와 이야기를 잘 해두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구매대행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