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하여 일하고 싶은데 준비해야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적 지식이 있다면 무역업무를 할 때 좋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무역실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시험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FTA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도 괜찮습니다.또한 무역업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비단 무역실무적인 지식뿐만아니라 외국어 실력이나 컴퓨터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외국어의 경우 영어를 잘 하는 수준이 된다면 유리할 것이며 엑셀이나 워드 등의 OS도 잘 다룬다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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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업에서 선주가 누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주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법적인 소유자를 말합니다.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등은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가 될 해운회사들에게 선박을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선주는 아주 가볍게는 고기잡이배의 선장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형선박의 경우는 해운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해운회사에서 그 배를 운항한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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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로를 통한 철강 제조(제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전기로 제품은 원료 및 공정 특성상 고로(용광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고로 중심의 다른 철강사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후의 공정을 진행한다면 탄소배출 75%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401731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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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선에서 단열보냉제??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NG(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천연가스는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은 양을 저장하거나 대량으로 수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천연가스 액화기술이 개발되고 나서야 대량 저장과 원거리 수송이 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당연히 LNG 수송선 또한 LNG를 액체상태로 유지하는데,보냉재는 LNG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 단열재를 말합니다. 즉, 저장 효율을 늘리려면 영하 162도 아래로 온도를 낮춰 액체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냉제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폴리우레탄(PU) 등 소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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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하는데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2.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금걸리수도 있고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FTA 등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확인해야될 상황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준비(증빙자료가 갖춰져있는지, 서명등록 등 기관발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있는지)가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느한데, 일반적으로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3.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정보(필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이를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관련정보를 모아 FTA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서류들이 이미 다 갖춰져있다면 시간은 크게 오래걸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발급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는데 약 1영업일 이내(최대 3영업일)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합니다.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반나절 정도만으로 C/O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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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FTA 체결 후 어느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기준 총 18개협정 및 5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 즉, 상품무역에 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1. 수입의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직접 수혜받을 수 있고,2. 수출의 입장에서는 상대 수입국에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교역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나온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445&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314또한 각 FTA 별 얼마나 많이 FTA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FTA 활용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32&cntntsId=11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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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현재 FTA체결된 국가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일자 발효기준으로는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2년 RCEP까지 발효가 되었으며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현재 가장 최근에 FTA가 맺어진 국가는 일본(RCEP)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한-이스라엘 FTA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져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각 FTA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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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관련 수입 시 hs코드별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9008.50-0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8517.62-1010의 경우 WTO 협정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단 동일한 물품이라면 수입물품의 HS CODE와 수출물품의 HS CODE는 동일하여야 합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의 경우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이 됩니다.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동안 재수출 면세가 가능합니다.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수입요건은 관련법 상 해당 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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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쇼파를 해외구매대행시 배송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배송비용은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송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국내운송을 할때 1톤차량정도는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쇼파 구매시 해당 국가의 배대지를 직접 선정한 뒤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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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베트남에서 수입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가 정해지게 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구비서류 또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아세안이나 베트남 FTA적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크게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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