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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재료/가공식품 수입 시 프로세스 A-Z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부가세율(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를 결정하고 셀러를 찾으신 뒤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논의하시면 되며, 운송절차는 포워딩 사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1.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2.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식품의 수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입됩니다.식품의 수입절차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것이 처음에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업무의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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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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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물품의 수입요건을 관장하는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특정품목에 대하여 a국가는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반면 b국가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따라서 실제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국의 통관규정을 확인하여 통관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실 때에는 많은 품목들에 대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입요건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개별법에서 수입요건 면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전파법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전파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에 대해서 요건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자가사용의 경우 관세법상 관세면제(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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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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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어떤 물품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된 부분은 관세법이라기보다는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의료기기법 등)을 받고 들어와야 하는 물품이라면 정확한 요건승인 또는 면제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개인이 필요에따라 그때그때 연구용품을 들여오는 것을 관세행정 상 잡아내지 못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많은 법령에서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의 경우 요건면제 등을 해주고 있고, 이는 면제확인 신청 후 들여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목적상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거래 관세사와 논의하여 수입요건 여부 및 통관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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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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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비용이 얼마나오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나눠서 배송을 받는다면(200달러로 나누신다고 하니 그 기준) 한-미 fta상 200달러의 특송물품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배송비가 15만원일텐데,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약 1,100달러 (약 1,300,000원)에 간이수입신고를 하게되면 20%의 간이세율이 그대로 적용되 260,000원의 관부가세가 나오게됩니다.정식신고를 한다면 cd의 관세율 0%,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게되어 부가세 130,000원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관세사의 통관수수료(관세사별 협의필요 통상 기본수수료는 2~3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종합해보면 제가 봤을때는 목록통관으로 날짜를 다르게 하여 수입을 하시는것이 가장 편한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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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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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봉쇄령이 또 내려졌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해상 뿐 아니라 항공쪽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거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라고는 하는데.. 도로봉쇄등의 상황으로 당분간은 물류흐름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cl)심천, 동관 등의 그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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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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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1509호에 분류되고,FTA를 적용하지 않는 기본세율은 5%입니다.해당 물품은 식품으로서 사업자등록없이 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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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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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사가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여 일괄적인 업무절차를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몇십만원의 통관수수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많은 수입건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운송사를 컨트롤(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하여 수입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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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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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적재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자가신고)로 할 수 있으며, 물량이 많으시지 않다면 사설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제4조(신고의 시기)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CI/PI가 확정된다면 보통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의 관할세관 기준이 '물품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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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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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처럼 식품접촉물품 등에 대한 인증취득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히 식품위생법 등의 목적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인증취득 내용의 경우 현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다음의 자료에 수입통관 전문 브로커의 정보가 존재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SITE_NO=3&MENU_ID=280&CONTENTS_NO=1&pHotClipTyName=DEEP&pRptNo=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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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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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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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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