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10월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기존의 합산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현재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합산과세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만으로 관세 및 국제/국내 운송비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1. 가격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과세가격 X 세율 = 관세로 책정되며 현재 제시해주신 10,000원이 운임포함가격인지 미포함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2. 관세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되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한-중 FTA, APTA, RCEP 등 특혜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어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아닌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협정에 대한 C/O(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4. 운임운임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책정할 수 없고, 운송수단(해상/항공), 거리(중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부피(CBM), 물량(몇개) 등에 따라 운송료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대략적인 수입물량이 정해지면 이러한 정보들을 포워딩 업체 등에 문의하여 견적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아시다 시피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가격기준(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150달러)만 인정이 가능합니다.6병을 넘을 경우 전체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관련부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만약 면세한도내에서 통관을 하고자 한다면 6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전체 또는 분할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일부 국가 및 일부품목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더 나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상수출 현지 cipl 추후 송부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L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서류는 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 서류로서 제시되며 상업송장은 물품에 대한 명세,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포장명세서는 물품의 명세, 포장, 중량, 용적 등이 나타나는 서류입니다.정확한 의미를 다시한번 당사자간 파악해봐야겠지만, 수출이 있다면 수입이 있을 것이고 수입국에서의 통관 등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폴란드에서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이사짐으로 한국에 보내려 할때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제도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또한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보다 약간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아래 사용기간 계산 참조)-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2. 자동차 면세 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3.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 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Q1.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2.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하여야 함) Q3.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 ☞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 ☞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일반적인 승용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될 것입니다. (CIF, 운임포함가격)또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3.5%, 교육세는 30%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율이계속오르면우리나라의수출에어떤영향을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화로서 돈을 버는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외화로서 돈을 지급하는 수입업체는 불리하다고 말합니다.그렇지만 최근의 형세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원화약세 장이 아닌 글로벌적인 달러 강세장(킹달러)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원자재값의 인플레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액이 늘어나는 규모가 훨씬 커 무역적자가 야기되고 있습니다.중국의 도시폐쇄등과 같은 상황도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환율이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더 강한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정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구성됩니다.우리나라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그런데 이에 대한 요건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이 아닌 남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