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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참기름을 수출신고하기 위한 수출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hs code는 1515.50-0000에 해당됩니다.결국 수입요건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법령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자료를 찾아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의 참기름 수출자료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년 해외시장 맞춤조사No. 1906-27 품목 들기름 : (Perilla Oil) 국가 미국 : (U.S.A) 구분 시장분석형----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KOTRA 토론토무역관(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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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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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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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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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에서 방사능 검사료가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에 방사능 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감시기를 공항·항만에 설치하고, 운영은 공항·항만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isran.kins.re.kr/intro/norm/recycled/PortDock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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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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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시 RE100 기업의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무역관세입니다.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그린피스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되는 ’23년의 탄소가격은 30.6USD/tCO2로 추정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아야 겠으며, RE100이 기업이 가입하는 것인 반면, 탄소국경세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조금 더 과세대상 등의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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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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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런데 WCO HS 협약에 규정되어있는 HS CODE는 총 6단위이며, 회원국들은 그 이하단위를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를 사용합니다.따라서 6단위까지는 회원국이 공통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하 단위는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역업무시에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6단위까지만 기재하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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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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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 (풀컨테이너) 수입 시 샘플 케이블 금액 작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수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물품의 원래 가격을 기재한 뒤“NO COMMERCIAL VALUE, NOT FOR SALE” 또는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정도의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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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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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르다고 안내를 받으신 듯 합니다.하지만 6단위 이하에서도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FTA적용 등의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예를들어 직물재질의 여성용 수영복은 제6211.12호에 분류되는데,제6211.12-1000(인조섬유로 만든것)은 한-중 FTA 세율이 2.6%인데반해제6211.12-9000(기타)는 한-중 FTA세율이 0%입니다.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관세부과를 위해 10단위 HS CODE가 모두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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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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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신발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지 않으셨다면 일부 판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개인이 물품을 들여와 판매를 한다면 부가세 등 납부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이 아닌 다른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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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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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오는 것이라면 EMS를 통한 송장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service.epost.go.kr/trace.RetrieveEmsRigiTrace.comm다른 회사들도 이와 같이 송장 조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곳이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과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06023469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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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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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부족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화석연료에 대한 비관론 등에 따라 최근 수년간 석유생산에 대한 과소투자가 이어지면서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산유국들의 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또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원유선물상품에 많은 투자가 이어진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997#home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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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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