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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추후 사입하여 판매를 할거구요 이것도 무역업과 관계가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전파인증의 면제(모델당 1품목)등의 내용이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물품을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요건의 인증 등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러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물품판매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실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요건'은 실제 수입할때의 요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이템을 결정하신 뒤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국내판매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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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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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 및 한반도 분단의 사유로 인하여 철도 및 육상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상 및 항공운송이 이루어집니다.항만별 물동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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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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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L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CI(Commercial Inovice, 상업송장)과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서류인 B/L과 함께 무역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상업송장이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서 수출자, 수입자의 정보부터 물품명, 물품의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해당서류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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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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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기사에 따른 내용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72791451보호무역은 다양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전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6년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호 조치를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특정국가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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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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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약처에서 발간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2019)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벌집) 꿀을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 시 위생증명서 발급 여부위생증명서 발급 대상은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상기 서류 등이 없이 단순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말레이시아 측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양꿀의 경우 단순 소분하는 경우 위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증명서 없이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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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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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알팔파와 티모시 수입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초로 수입되는 사료작물은 알팔파, 귀리, 클라인그라스, 티모시, 오차드 그라스, 톨 페스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조제되지 않은 알팔파와 티모시의 경우 HS CODE 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알팔파의 경우 거친가루와 펠릿(pellet)의 형태라면 제1214.10-1000호에, 그 밖의 형상이라면 제1214.90-9011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티모시의 경우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각각에 대한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해당 hs code 상 할당관세 적용을 안받는다면 1%의 기본관세,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HS CODE 또한 동일하게 1%의 기본관세 한-EU FTA 적용의 경우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제1214.90-9090호의 경우 추천을 받지 않는 경우 100.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고 한-EU FTA 적용시에는 31.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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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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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수익창출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무역중 수출을 하는 업무의 경우 실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냐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원가 또는 구입가보다 판매가를 높게 책정(마진, 이윤)하여 수출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1차적인 구조입니다.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때 수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더 높게 책정(마진, 이윤)하는 구조입니다.그 이외에도 무역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해주는 식으로도 이윤창출을 합니다.이런경우 중개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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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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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제샤료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연맥의 경우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타의 물품으로서 세부 hs code는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한-미 FTA상 추천, 할당관세 추천, WTO 협정관세 추천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라면 FUS1이 적용되어 3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진행시에는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과 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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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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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북이의 사료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HS CODE는 제2309.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HS CODE에는 다음의 것들이 분류됩니다.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해당 사료들은 사료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상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사료관리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1.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2.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3.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사료검사기준 제23조)1. 농협경제지주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2. 한국사료협회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3.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또한 식물방역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비대상 신고를 하면 됩니다.1.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1. 식물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2.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3.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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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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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거래 목적 수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2.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합니다.3.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 필요)4.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자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결재됩니다.5.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화물을 반출합니다.수입절차 등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아이템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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