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잇울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5. 물류관리사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물류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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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특히 가장 관련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등을 관장하는 관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그 중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운임포함 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며,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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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이나 동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자체가 금지된 식물이나 지역이 존재합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 내 자료를 보시면 좋습니다.금지식물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또한 동축산물 품목별 수입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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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인간형x)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는 실제 품목에 대한 사진 등을 통해 통관 시 다시 관세사 등에게 확인하셔야 하겠지만, HS CODE는 9503.00-3911호(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해당물품의 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 5.2% 또는 한-중 FTA 또는 RCEP 특혜관세 0%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필요)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대상이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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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에 해외여행 줄어도 비행기 운송으로 흑자 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 기간 동안 해상운송의 공급비 부족해지면서 엄청난 운임상승이 있었고, 항공운송이 반사적 이익을 얻어 많은 매출을 일궈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고, 고중량 제품들에 대한 기적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반도체, SSD, OLED 등 IT 제품과 의약품 같이 무게가 가볍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항공운송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물류비용의 경우 어떠한 국가로 수출하는지, 어떠한 시점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송스케쥴과 함께 포워딩 사 등에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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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합니다.최근 전파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반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중고물품 판매의 길이 열렸습니다.다만, 해당물품이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관세의 면제사유가 '중고판매',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 물품'이기 때문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으로까지 볼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불법이됩니다.또한 1년이 경과되고 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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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물건 통관일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통관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내용을 따로 접한바는 없지만, 커다란 외교문제로 번지지 않는 이상 일단 통관에 관한 국내 과세관청인 관세청 등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국외 통관애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사오니 살펴보시면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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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했는데 면허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선박의 운항스케쥴이 변경되거나 신고자의 실수로 적하신고서의 내용이 잘못되는 등 적하목록 정정신청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습니다.정확한 상황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통관진행상황에 따라 세관이나 (있으시다면)신고 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주말이 지나면 세관공무원의 확인 후 정상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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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냉동감자튀김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수입 통관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상태 등을 최종확인하여야겠지만 냉동 감자튀김은 냉동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4.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품은 일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하기 전에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나 국내 영업등록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또한 수입통관 진행 전 식품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첫 수입식품 수입일 경우 정밀검역절차가 들어가며, 첫 수입시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간이한 수입절차가 진행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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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 ·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1급과 2급이 있으며과거 해양수산부에서 1급 및 2급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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