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귀이개 귀후비개 수입인증 전파인증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ED제품이라고 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모든 LED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1)일반 조명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2)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3)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4)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말씀하신 LED장치를 내장한 귀후비개의 경우 정확한 스펙정보를 확인하여야 요건대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실제 통관시 관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관련 내용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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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철강자제를 수입할 때 수입항에 도착시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적하보험의 경우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사기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계약상 계약위반시에 대한 내용을 잡아놓고 사기에 의한 피해라면 해당 사항에 따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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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무역 방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이 시행중이며, 비대면 서비스는 여전히 성장중이지만 이제 해외여행, 대면 서비스 등도 함께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이전과 같은 거리두기 정책 등이 시행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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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구제무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상황은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단계이지만 구제물품 특성상 이를 직접 취급하는 샵에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구제숍의 제품이 괜찮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일정 기간별로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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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규제관련 현재제조업체상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시간이 지나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시행된 바 있으며, 기타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은 선제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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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규제관련 현재제조업체상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많이 정상화되어 마스크게 대한 규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4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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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레트단위로 적재해서 AWB로 보낼 것 같은데 파레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렛트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가격에 포함이 되거나, 별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다시 회수를 하는 조건이 아니시라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완제품의 가격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가격 적으로도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시에는 포워딩사 또는 관세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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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수출업자가 유리한가요 수입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물품을 파는 수출자가 물품을 대금지급하여 구매하는 수입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해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수출자가 어떠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다고 하였을때 물품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들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바로바로 수출물품의 가격상승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완제품가격은 바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마진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자체는 수출자 및 수입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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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급시 중국산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재료 여부를 확인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적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FTA적용을 목적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지만 지금과 같이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한국산 확인과는 달리 한-중 FT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됩니다.과거 관세청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5번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EU FTA- 10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 11번란의 원산지는 EU 또는 해당 국가- 9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12번란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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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b/l과 Ocean b/l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기반한 B/L은 여러가지 용어로서 불릴 수 있는데 해양/대양 등을 표현하는 OCEAN/MARINE B/L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 용어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해상선하증권인MARINE OR OCEAN B/L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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