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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부도시 거래 계약건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적법한 절차로 인해 부도된 회사를 인수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무역계약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내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국내거래에 비하여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떄는 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여의치 않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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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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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티지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 내용 중 언급하셨다시피 빈티지 제품의 용도 기능 품명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 등록도 일반적으로 무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추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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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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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간 거래하는 수입 수출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대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규모는 2018년 최고 수치인 2조669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2019년 전년 대비 5.1% 하락한 1조9605억 위안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도 0.7% 소폭 상승한 1조974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18.8% 크게 상승한 1조950억 위안의 수출입 규모를 보였다.자료: 해관총서(海关总署)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은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화장품, 기억장치 등이며 수출입 각 품목 모두 1위는 메모리이다. 메모리의 경우 수입액은 448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9%를 차지하며 메모리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6.3%를 차지한다. 10대 수입 품목의 총액은 9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2.7%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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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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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나 인도의 전력난으로 인하여 물품이 수출되지 못하고 해당 원재료를 기반한 물품이 다시 제조될 수 없어 수출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수출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세계경제 자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할 것이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수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바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의 많은 분석들에 따르면 결국 해상운임의 하락은 선박건조에 따른 물동량의 공급이 이루어어져야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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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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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로 취급됩니다.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한-중 FTA 적용이 불간으하며,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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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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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수입통관시에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동일성 입증을 위한 다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실무관행상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S/N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세관과의 논의를 통해 재수출면세 적용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결국 세관에서 원하는 것은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번호로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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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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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주의 성인용품들이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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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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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수출실적 인정범위로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접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A->B->C(수출)을 한다고 해도 구매확인서 발급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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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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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수입신고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에는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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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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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말한다)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3) 주류중개업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주정소매업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확인서(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주류 판매업 면허의 요건 중 '주류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면적은 22㎡ 이상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그 뒤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등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너무나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 관세법인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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