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카테고리로서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음의 내용을 소개드립니다.https://brunch.co.kr/@silrity/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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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4등인 국가입니다.최근의 기사로 우리나라의 간편조리식의 판매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1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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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또한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는1. 사업자등록증,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미리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신청방법은 수입통관의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등록 유효기간 : 3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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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개인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의 신고를 위해 향후에는 사업자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계약은 개인과도 체결할 수 있으며, 물량이 크지 않다면 특송으로, 물량이 크다면 포워더 등을 활용하여 운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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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남태평양 항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컨테이너 선 항로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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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협조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윤석열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한미 원전동맹에 따른 상호 협조의 필요성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최근 기사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8일 한국을 방문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물론 이러한 협상과정이 서로간의 협력이 아니라 주도권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만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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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수입해서 제가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자동차에 대한 통관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고 실제 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규에 기준이 맞아야 할텐데, 해당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이다 보니 이러한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 안전, 조명, 배기량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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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관세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따라서 만약 게임을 수입(CD 등)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대상이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품이 아닌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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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을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오래흘러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재판매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진행 후 판매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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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예 : 마스크 원단)현재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로 일부 수량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관세는 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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