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사가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여 일괄적인 업무절차를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몇십만원의 통관수수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많은 수입건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운송사를 컨트롤(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하여 수입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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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적재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자가신고)로 할 수 있으며, 물량이 많으시지 않다면 사설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제4조(신고의 시기)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CI/PI가 확정된다면 보통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의 관할세관 기준이 '물품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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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처럼 식품접촉물품 등에 대한 인증취득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히 식품위생법 등의 목적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인증취득 내용의 경우 현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다음의 자료에 수입통관 전문 브로커의 정보가 존재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SITE_NO=3&MENU_ID=280&CONTENTS_NO=1&pHotClipTyName=DEEP&pRptNo=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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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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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리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물품에 해당되며, 통관의 방식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금액에 따라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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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둘다 식품에 관한 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우 식품접촉물질/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00228181558477일본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107011108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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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비용 발생원인 및 비용발생 시점(지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CFS는 창고비, DOC는 B/L 등 선적서류 발급비용, SUR은 기타 추가비용을 말하는 것(SURRENDER를 뜻하는 것일수도 있음)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선적 전 수출국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이것이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수출자가 선적지 운임등을 부담하는 조건(예 : CIF)이라면 수출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수입시 국내 발생 CFS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DOC FEE의 경우 B/L발급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포워딩 실무상 DOC FEE 자체가 양국(수출국, 수입국)에 둘다 부과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국 DOC FEE를 수출자가 수입국 DOC FEE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또한 SUR이라는 개념이 SURRENDER의 개념이라면 중국의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이 길어졌는데, 일단 관련 내역을 확실히 업체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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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 그리고 반송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법 상 수출입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수입/반송을 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이나 수입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여러가지 차이점이 더 있겠지만 또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물품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중계무역을 할때 관세법상에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지만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중계무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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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한국 경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중간재 완제품 등을 제조하여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일부 원자재의 경우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겠지만, 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높은가격을 유지할만한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떄는 누구의 양보로 끝나냐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전쟁이 종료'되어 원자재, 유가 등의 정상화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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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쉽게말하면 물품을 만드는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공장자체를 보세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완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즉,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상태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문의주신 케이스에서는 보세공장에서 물품 제조 후 수출을 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유예상태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며, 만약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지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하여도 기간에 대한 관세납부 유예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보세공장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시 원료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 이를 원료과세, 제품과세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라 관세의 납부유예, 그리고 제품으로서의 과세가 가능하도록 기업 내의 관세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제189조(원료과세)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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