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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무역통상정보란에 무역서식을 공유하고 해당 서식에 대한 설명, 서식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300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무역통상정보->무역서식->대금결제란에 가보시면 상업성장과 포장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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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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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수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나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들의 경우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식품위생법 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구분의 경우 실제 수입통관시 관세사 및 수입식품검역(검사)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edu.khsa.or.kr/user/Main.do?_menuNo=0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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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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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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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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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은 사안에 따라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포스팅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629000108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세무처리의 내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출실적 인정금액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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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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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총가격이 15만원인 운동화를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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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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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딱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일단 국내법상의 절차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청)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외물품에 대한 구매대행사업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입니다.구매대행사업은 말그대로 구매의 대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이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되고 직배송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별도의 재고를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판매할 물품을 업로드하고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 이를 해외직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대행하는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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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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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우리나라 사이에 유망한 무역 품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만의 유망시장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근접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만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인 KOTRA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Report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2021 대만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4&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8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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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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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수출할때는 개인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라는 개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는 개념인지 확실치 않지만, 2019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 및 면세혜택등이 적용되지만 독일에서의 온라인 쇼핑시에는 일반수입통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 일정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코트라의 기고문인 '독일에서 한국 온라인 쇼핑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자!'를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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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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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협정에서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은 보통 한-중 FTA 또는 APTA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런닝머신(Treadmill)을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MFN)은 6%이지만 한-중 FTA 세율은 3.6%입니다.APTA의 경우 많은 품목에 대한 양허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APTA 특혜세율이 존재하는경우 MFN, 한-중 FTA세율 등과 비교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롤러스케이트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세율(MFN)은 6%이고 한-중 FTA는 4.2%인데, APTA 세율은 3.9%가 적용됩니다.활용 가능하다면 AP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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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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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시 L/G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할 경우 화물인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신용장(L/C)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는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때 은행의 보증으로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L/G발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2부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상업송장 사본기타 필요한 서류은행이 발급해준 L/G를 선사나 포워더에게 제출하면 D/O(화물인도지시서)가 발급 되어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그 후 Original B/L이 도착하면 개설은행이 선박회사에 B/L을 발송하고 L/G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그림에서 보시듯 C조건과 D조건은 수입항 또는 수익국의 특정 지점까지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인도/비용의 분기가 C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D조건은 비용의 분기와 함께 이전됩니다.그 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C조건은 위험/비용의 분기가 다른 조건이고 D조건은 그 분기가 같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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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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