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조달청의 임치물반환 이 무슨뜻인가요?

조달청의 임치물반환 이라는 용어를 보았는데, 무역관련 용어인 것 같아서요..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임치물반환은 무역용어이기보다, 민법용어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임치란, 민법 제 693조에 따라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임치물반환은 임치한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반환하는 것을 뜻 합니다. 조달청의 임치물반환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임치물 반환은 민법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서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93조)을 말합니다.

    즉, 임치물을 반환한다는 것은 임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달청 임치물반환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하기와 같은 규정을 찾아 내용 공유드립니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임치(deposit)는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物件)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702조).

    임치물은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입니다.

    조달청과 임치물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