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의 문의를 하고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중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면제대상(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신고의 면제 (법 제24조, 시행령 제14조)
사유를 보면 말씀하신 특정업체 납품에 대한 내용으로 면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