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역을 공유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4. 환급신청서의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세관에 문의해주시고, 신청세관의 환급담당자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세관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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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할 때 모두 개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포장 개장, x-ray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포장을 뜯어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선별적으로 포장개장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범화물 선별검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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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는 각 등급별로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1. 품목류별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참조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 별표1)가. 품목류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류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2.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수입신고가. 품목별 수입허가(1) 3등급·4등급 의료기기(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품목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참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가.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나.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다.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제출서류등은 물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각 신고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허가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입인증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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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가구 배송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23go.co.kr/Front/Introduction/DlvrMny.asp?CTR_SEQ=10항공운임은 Chargeable weight가적용되어 부피중량과 실제중량중 더 높은 금액은 '청구중량'에 따라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항공운임이고 4인식탁세트라고 하신다면 중량보다는 부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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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화는 제9702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그런데 세관 수입통관 실무상 해당 품목들이 관세 및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로 많이 수입되는 판화의 경우 그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조각상의 경우엔 상업적 장식용 조각과 통상 12개를 초과하는 대량생산 복제품 등은 제외된다.예술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품은 인쇄화나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 일반 물품으로 재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최근 예술품으로 신고했다가, 세관분류기준에 의거 과세처리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①원화를 바탕으로 Drawing프로그램으로 원판 제작 후 기계적 방법으로 찍은 후 예술가가 직접 서명하고, 고유 에디션 번호가 있는 그림②예술가 본인이 원화만을 완성시킨 후, 공방 등에 인쇄 기술자 등을 고용·감독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그림③예술가가 직접 제작했으나 전시관내 기념품샵 등에서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개인 매장·가정 내 진열·장식 목적으로 제작된 조각상④유명 브랜드회사와 예술가간 상업적 협업을 통해 대량생산된 벽시계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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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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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tt거래는 무엇이며 prise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prise 인보이스라는 개념은 아마도 Pirce에 대한 내용이 아닌지요 ?송장가격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또한 거래조건에 따라서 최종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래조건(수량, 품질, 선적조건 등)을 확정하신 뒤 최종가격을 확정하고 납기 등을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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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 회사에서 이직할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를 이미 다니시고 계시고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기업에서 수행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던지, 해당 품목의 시장동향, 국내외 판매처 등의 정보를 알고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만약 무역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5. 물류관리사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물류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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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H.S. 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하의 내용에 첨부파일(?)의 개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문의하신 내용은 방직용 섬유로 제작한 가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천가방이로 말씀하시는 것이 서류가방이나 학생가방과 같은 물품이라면HS CODE 는 제4202.12-2000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핸드백과 같은 물품이라면HS CODE 제4202.22-2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질문올리시는 과정에서 본문 등에 사진과 설명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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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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