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시에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제8544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입시에는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