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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규모로 물건을 팔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동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수입시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떄문에 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것이 단순 전시용인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물품인지에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아이템이 정해진 뒤 수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추가적인 수입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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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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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영상제작업체 선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바우처는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본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수출바우처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중 홍보동영상 부분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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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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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구매시 배송료 싸게나오려면 중간업자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중간에 구매대행 등의 거래처가 개입하는데 배송비가 싸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으로의 배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주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별 물품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업자를 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대행 또는 배대지 등을 활용하여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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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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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를 샘플 채취해서 협회에 분석의뢰 했는데 성분이 미달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관리법 제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사료의 폐기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세구역에 사료가 있는 상태로 폐기가 되어야 한다면,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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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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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싸게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운임의 상승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예측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해상운임등의 상승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운임공동구매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branchNews/branchNewsDetail.do?nPostidx=180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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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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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에 대해 얼만큼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커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스팅되지 않은 생두의 경우 식물방역법상의 식물방역절차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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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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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_중국산 자재 국내 임가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으로는 한국산판정을 받지 못합니다.FTA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산물품을 다시 수입한다고 해서 다시 FTA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두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해당 품목을 수입할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누적기준 적용을 하여 한국산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제3.7조) 이상의 가공을 해야합니다.협정의 내용에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이 불인정공정 기준의 예시로 되어있는데, 누적기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FTA 원산지관련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두번째는 중국 내 해외임가공감세 적용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해외임가공감세를 받는 경우 임가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중국 내 감세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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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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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통관불가사유를 확인해야하겠지만 해당 품목이 조준경(레드 도트 사이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무기류 및 유사제품에 해당되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무기류의 경우 방위산업법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법)의 허가 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방위사업법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경찰청장●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지방경찰청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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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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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무역시장이 다시 살아 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글로벌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현재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수출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성장이 주가와 무조건 연관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장도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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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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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전자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전세계적으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전자제품에 대한 부가세는 10%이며, 수입요건(인증 등)을 받는 것도 해당물품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아야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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