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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09.13

제조업 수출입 절차와 관련 양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it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차 관련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수출 후 대금 수령까지 어떠한 양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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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인 무역실무적 내용에 따르면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약 260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서류는 30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과 같은 운성서류, 원산지증명서(C/O)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가지 무역서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List.do?pageIndex=1&nIndex=1&iframe=Y&searchReqType=LIST&searchOption=14&searchKeyword=

    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의 성립 -> 이행 ->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법률행위)의 성립 : 의사표시의 합치

    일방의 의사표시(청약, offer)와 상대방의 의사표시(승낙, Acceptance) -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청약

    또는 주문(order)와 주문수락(acknowledgement) -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주문

    2.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은 명시조건(당사자)이 존재

    (1) 물품자체 : Terms of Quality(품질조건), Quantity(수량), Pirce(가격), Packing(포장)

    (2) 계약이행(제3자와 종속계약) : Terms of shipment(선적), Payment(결제, 지급), Insurance(보험) -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은 어떤 경우는 매도인이 어떤경우는 매수인의 의무가 됨

    계약의 이행은 묵시조건(관습, 준거법)이 존재

    3. 계약의 종료

    - 서로의 의무를 다한다면 계약이 정상종료(물품인도, 대금지급)

    - 불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1) 이행불능 : 면책

    (2) 계약위반 : 고의 또는 과실 -> Complain -> Claim -Dispute -> 제3의 힘(국가 등)에 의해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재판 v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와 무역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외화 통장을 만드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외화통장을 개설가능하며,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 시 해당 계좌를 통하여 금액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매매계약체결 -> 물품송부 -> 선적서류(B/L,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등) 송부 -> 특정기한이 지나는 경우 대금 수취(T/T(사후송금) 30일, 60일, 90일 등)으로 보시면됩니다.

    설명드린 프로세스는 사후송금으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이며, 사전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적전에 대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환어음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IT와 관련하여 관세사를 알아보신 뒤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