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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입니다. 전망 ㄱ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교역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B2B거래의 구조가 B2C거래의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무역의 한 종류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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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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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발행 OR SEA WAY BILL??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신용장(L/C)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는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때 은행의 보증으로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SWB은 해상화물운송장으로 해상운송체결의 증거가 되는 운송서류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B/L과 다른점은 그 자체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유통증권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L/G는 신용장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Original B/L이 발급된 신용장거래에 사용되고 SWB은 일반적으로 T/T와 같은 송금거래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어느 방법이 좋다를 따지는 것은 각 무역거래자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거래라 서로간의 신용이 부족한 단계에서는 L/C거래를 하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L/G가 파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L/G발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2부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상업송장 사본기타 필요한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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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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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필증 원산지 표기? 적출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하신 'CN'이라는 용어는 46번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원산지를 적는 란이 맞습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해당 란에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국가부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의 내용은 실무적으로 표시유무/표시방법 외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서 두가지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1. 실제 중국산인경우일부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이 중국 등 제3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이것이 가품인지의 여부는 중국산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제품(정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신고의 오류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신고인이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원산지 표기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음)신고를 했을 가능성입니다.두가지 상황 모두 고려하여야 겠지만 일단 돈을 지불하고 사신 물품이니 가품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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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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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Fas 조건 벌크화물 많이사용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 상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조건에 대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의 내용을 보면 FAS조건 사용이 왜 컨테이너 운송방식이 아닌 BULK화물에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벌크 화물이 아닌 컨테이너 화물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선측'까지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2. 운송방식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FAS 규칙은 물품이 선측에 놓이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예컨대 컨티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FAS 규칙 대신에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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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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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수입신고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를 취소(취하)하는 것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취하 및 이후의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및 관할세관에 상의하여 업무진행하시면 됩니다.<관세법>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1호 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고무인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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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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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물류비는 언제 안정화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선복 예측의 실패 등의 사유로 해상운임이 대폭 상승하여 수출입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부족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다수가 2021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운임공동구매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s.kita.net/business/business01_list.jsp?sCmd=VIEW&nPage=1&nPostIndex=18090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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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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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꼭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특례법 및 FTA 실무상 세관 직원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한-중 FTA의 경우 CO-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신고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세관 담당자들이 원본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내역을 보면서 업무처리를 하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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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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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고,대학은 꼭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또한 무역업무를 하는데 있어 대졸요건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업무는 외국어 실력,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업무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졸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출장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해외영업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문의하신 자격증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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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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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시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결제를 하는데 있어 안전장치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신용장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그 외에 수출대금을 못받거나 수입물품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는 등의 사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입보험을 부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보험이란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입보험이란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자세한 내용은 수출입보험 등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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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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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너웨어 제조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수출시의 관세환급제도가 있다고 합니다.------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장려를 위해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즉 수출퇴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 환급(퇴세) 안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고계신바와같이 hs code별로 환급율도 상이합니다. 수출퇴세 신청기업의 경우 반드시 구출입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중국내에서의 세금환급절차는 해당 지역의 세무전문가 또는 관세/통관전문가에게 내용을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 품질에 대한 검수는 가능하다면 타지역 제품을 중국 상해 공장에서 검수를 맡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고, 상해 공장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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