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시 화학물질 라벨 부착 기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 용기에 위험물질을 표시하는 라벨이 붙어있더라구요.
제가 화학물질을 해외로 내보낼 경우, 붙여야 하는 라벨 종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종류 수출대상 국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유럽 홈페이지에 있는 화학물질의 라벨부착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 용기에 위험물질을 표시하는 라벨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가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선적 전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화학물질을 해외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 해당국의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양식에 따라 라벨이나 신고서를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해외 수입자와 계약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붙여야 하는 라벨종류는 업체의 연구원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되나, 화학물질안전원의 물질검색 란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정보를 통해 수입국의 양식에 따라 라벨제작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기준"에 따라 표기를 하여야 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4%ED%95%99%EB%AC%BC%EC%A7%88%EC%9D%98%EB%B6%84%EB%A5%98%C2%B7%ED%91%9C%EC%8B%9C%EB%B0%8F%EB%AC%BC%EC%A7%88%EC%95%88%EC%A0%84%EB%B3%B4%EA%B1%B4%EC%9E%90%EB%A3%8C%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상세한 분류 등은 해당 법령의 별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자료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기 부서에 문의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 관세청 12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