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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협정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될 수도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이라고 부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발효된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기관/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의 기관발급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됩니다.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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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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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동 자전거 및 의류 구매 할려고 하는데 관세 얼마나 내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관세율로 보면 전동자전거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가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관세 = 300,000 * 8% = 24,000원부가세 = (300,000+24,000) * 10% = 32,400원이 부과될 것입니다.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13%정도의 관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은 물품을 어디서 수입하는지 총 얼마의 가격을 수입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 및 물랴을 확정하신 뒤 포워딩 및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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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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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시 자격증 유/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체를 입사하는데 있어서 무역관련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업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해외영업과 같은 무역업무를 한다면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역 또는 물류관련 업무는 실무환경에서도 배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무역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그 이유는 그래도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접 등 입사절차 시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실무환경에서도 관련 용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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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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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03-16]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생략)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생략)재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입시에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선·기 제외)) 신고를 통해 재수출면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재수출이행기간 안에 수출을 진행하여야합니다.재수출대상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수출시에도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의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된건에 대하여 재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이 완료된 뒤에는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수리비항목을 Invoice에 반영하는 것은 수출자의 인보이스 작성방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본건의 경우 재화와 별도로 기재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함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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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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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학과 와 무역과의 관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질문내용이 관제사(항공교통 관제사 : 비행중인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에 충돌을 방지하며, 항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가 아닌 무역업계의 자격사인 관세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관세사는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교통물류학과와의 관련성은 적어보이나, 관세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수험생들은 무역학과 뿐 아니라 타 학과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관세사시험의 진입과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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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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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쪽으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떨것 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사업을 하시기 전에 물류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해서 실무경력을 쌓아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업자체를 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론적인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공부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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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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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시 허용되는 수량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물품 및 상황에 따라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시로 드신 두루말이 휴지 365개는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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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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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의료용 대마 종자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수입이 무조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마약류는 의료용 목적 등 국가에서 허용된 목적으로만 적법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원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상 식물검역절차 또한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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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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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와 ex wor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AP와 EXW 조건은 비용의 분기부터 수출입통관 의무에 대한 내용까지 꽤나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규칙들입니다.각 규칙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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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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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뭔가요? 포더워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 및 물류업무가 사라지지 않는이상 포워더의 업무는 계속 될 것이기 떄문에 전망은 나름 좋다고 보여집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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