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관세신고 질문합니다.
2021. 05. 14. 16:17
제가 올해 해외 게임결제로(체크카드 사용) 700만원 사용했습다.
근데 한번에 300 이런식으로 긁은게 아니라 한번에 4~5만원씩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 400 정두 사용했는데 이것도 관세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할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해 해외 게임결제로(체크카드 사용) 700만원 사용했습다.
근데 한번에 300 이런식으로 긁은게 아니라 한번에 4~5만원씩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 400 정두 사용했는데 이것도 관세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할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