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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발발이81
되알진발발이81

해외결제 관세신고 질문합니다.

제가 올해 해외 게임결제로(체크카드 사용) 700만원 사용했습다.

근데 한번에 300 이런식으로 긁은게 아니라 한번에 4~5만원씩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 400 정두 사용했는데 이것도 관세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할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만약 게임을 수입(CD 등)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대상이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품이 아닌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