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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발발이81
되알진발발이81

해외결제 관세신고 질문합니다.

제가 올해 해외 게임결제로(체크카드 사용) 700만원 사용했습다.

근데 한번에 300 이런식으로 긁은게 아니라 한번에 4~5만원씩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 400 정두 사용했는데 이것도 관세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할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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