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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곤충 수입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의 사체(어류 등 제외)가 분류되는 HS CODE는 제0511.99.9030호에 해당됩니다.또한 해당 HS CODE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동물의 사체는 수입시 다음의 수입요건의 해당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검역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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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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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지역 수출시 면세와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싱가포르에 대한 관세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래의 물품은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1) 술(intoxicating liquors)(2) 담배(tobacco products)(3) 자동차(motor vehicles)(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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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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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자격증없이 취업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무역관련 자격증은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무역업체의 입사를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하지만 자격증이라는 것은 업체의 입장에서 단시간의 면접절차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간접적으로라도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시다면 자격증시험 준비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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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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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 시에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은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면서 개설됩니다.이러한 신용장 절차는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뒤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심사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합니다.LC 서류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심사기관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2. 서류에 의한 심사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3. 제시기간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4. 서류 작성기간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5. 인정되지 않는 서류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따라서 설명드린 많은 부분에 대한 이행을 수익자(수출자)가 정확히 업무처리(서류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용장 매입은행은 신용장 매입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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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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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어떠한 식품이냐에 따라 식품의 검역방법 및 절차,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관세법인,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 측에서도 식품검역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검역에 대한 전문 회사에 따로 식품수입신고에 대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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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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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려면 뭘해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체에 입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아무래도 외국어 능력있데 몇개국어가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가장 중요한 외국어는 아무래도 영어일 것인데 업체별로 중국어나 일본어 등 제2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취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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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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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신고 정정할때 중량이 조금 차이나더라도 정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하목록 정정생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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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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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에서 선박 출항 대기로 인한 지연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 및 운송계약 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FOB조건이며 해상운송계약으로 특정 기일까지 물품을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여의치 않아 항공운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무역계약 상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들을 수입자와 논의하여 반씩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선박 출항 지연등의 내용은 포워더나 선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그에 대한 운송계약상 이를 면책받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입자와 그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물품이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양해 또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항공운송을 통한 운송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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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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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스펙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무역은 상관습과 언어, 문화가 다른 국가간 거래로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또한 업체들에 따라 일본어, 중국어 능력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무역에 관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시고자 한다면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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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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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SCM으로 이직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영업관리와 SCM업무는 그 업무내용이 상이하긴 하지만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외국계 SCM업무를 하게된다면 비즈니스 영어능력, 각 부서 및 관련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력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무처리 능력(엑셀 등)이 높다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100%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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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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