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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식품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 첫회 수입시 100kg 이상 수입하시는 경우 정밀검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절차를 거쳐 식품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또한 견과류의 경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견과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 방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실제 통관절차를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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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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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엘시 SBLC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tandby LC(보증신용장)란 금융서비스를 받고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또는 계약에서 입찰이나 이행, 하자보수유지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고객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현지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확약조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LC(신용장)이 특정 조건의 이행으로 은행의 지급이 발생한다면 Standby LC는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의 요건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역환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은 하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송금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증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부서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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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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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척액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척제의 경우 성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겠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임)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더 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며, 운송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딩 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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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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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을 오래 사용하고 판매해도 위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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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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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세에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이하 생략)질문하신 사항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납부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서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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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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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금이 없어진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금이라는 개념이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규정과 합쳐졌습니다. 내용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관세법 개정내용은 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9&page=56&no=26569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이하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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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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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워딩회사의 순위를 알고싶고, 포워딩 회사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8년 기준 포워딩회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https://m.blog.naver.com/top_ranking/221725553413카고뉴스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포워딩 매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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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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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운송 원가 구성 상세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내용에 대한 전문답변은 힘드나 벌크선에 대한 해운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013년 중앙대학교 강의자료 / 선사의 비용, 수입 및 현금흐름)이는 내륙운송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에 국내 내륙운송비용 및 수입국내 내륙운송 비용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1. Capital cost(자본비) 자금조달 비용, 감가상각 및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구성 자금조달비용 : 이자 및 금융관련 부대비용 취득원가, 자기자본비율 및 금리수준에 따라 결정 감가상각비 - 선박취득가격에 따라 결정 자본비 절감방안: 저선가 선박 취득, 저금리 금융, 자기자본비율 상향2. Operating cost(선박운영비, 운항준비비) 선원비, 선박수선비, 선용품비와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보험료로 구성 선박취득 후 운항을 위한 준비비용과 운항 중 변동을 보이지 않는 비용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본비와 운항준비비를 합하여 선비로 표시 정기적 유지보수비(periodic maintenance cost)를 별도 분리하기도 함3. Voyage cost(운항비)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특정 항만구간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변동비적인성격을 가진 비용 연료비, 항비, 화물비 등으로 구성 운항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료비 화물비(cargo-handling cost)를 별도로 분리하기도 함정확한 원가산정방법은 실제 선사가 아니면 정확하게 오픈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수요 증가 영향으로 컨테이너 운임 급등에 이어 벌크선 운임또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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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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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ta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서 상품무역 관점에서의 FTA는 FTA체결국가간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여 양자간 수출입 물량 및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FTA활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총 17개의 FTA가 발효중이며 FTA관련 기초적인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게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관세청 YES FTA사이트의 E-BOOK(사이트 접속 후 FTA 자료실 -> E-BOOK -> FTA 활용가이드)중 최근에 나온 자료들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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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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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중고장비, 부품 등을 수출할때 통관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코트라의 자료에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중고기계의 수입 적용범위와 비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또한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류,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역시 중고로 수입이 불가능함. - 단, 동 법령에서는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R&D 용도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46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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