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국제화가 국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현지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외파견의 형태로 가게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내 고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생산기지 등의 이전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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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업테이트 전 선적 진행시 운임 예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코로나-19 이후 해상운임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굉장히 높은 운임으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정확히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하면 어느정도의 운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owners.or.kr:4432/statistics/shipping_1.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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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개설(Open)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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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는 수하인(일반적으로 수입자)이 물품을 인수해가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B/L을 반납한 뒤 선사나 포워딩 사 등 운송인과의 모든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O B/L인 경우라면 실제 B/L을 반납한 경우 D/O가 나오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SUR B/L이라고 한다면 운임인보이스 상 비용을 전부 지불하면 D/O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관을 진행한 뒤 수입신고필증, D/O 등의 서류가 함께 제시되어야 창고의 운영인이 물품을 내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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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살지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겠지만 어떻게 운송을 진행할지,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할지, 언제까지 물품을 받을지, 결제방식은 어떻게 할지(선지급/후지급/혼합지급 등 그리고 T/T로 할지 L/C로 할지 등)계약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올때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및 운임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 물품(예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상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필요)이라면 해당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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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계약시 수출자의 은행명과 스위프트 코드를 기재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명 스위프트 코드는 송금을 할때 필요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9362(SWIFT-BIC, BIC코드, SWIFT ID, SWIFT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승인된 금융기관 식별코드(BIC)의 표준서식이다. 은행별로 해당 코드가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스위프트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송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가 있듯이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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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국제 통용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언어가 사용되지만 무역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간의 거래에서도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물론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해당 국가들간의 거래에서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사용비중이 전체 무역에서는 압도적이라고 사료됩니다.서류나 계약서 또한 영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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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라고도 불리우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표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협정도 있습니다.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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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운송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방법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였습니다만,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 등 운송수단에 관한 문의가 아닌 가격조건에 따른 정형거래조건(FOB, EXW, CIF 등)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인코텀즈의 내용을 파악해보시면 좋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달라질 수 없어 일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수출의 경우 운임포함금액으로 무역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포워딩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C조건이나 D조건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해상운임의 상승 및 항공운임의 동반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략이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견적등을 확인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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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에 관한 것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만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후 판매에 사용하는 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수입 후 판매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식기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식기류는 재질(플라스틱, 유리, 도자, 철, 알루미늄 등 금속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스테인리스(SUS)로 만든 식탁, 주방용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한-EU FTA 적용 시 0%, 한-미 FTA 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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