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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FTA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RCEP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9년 한-중미 FTA까지 총 16개의 FTA를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FTA는 대부분 국가간 FTA였는데 반해, RCEP의 경우 아시아에 있는 주요국들이 거의 전부 참여한 MEGA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다음은 다음은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우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달러의 GDP(국내총생산)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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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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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사입판매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판매시 인증(또는 확인)물품으로 사료됩니다.예를들어 수영복의 경우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아 수입통관시 어떠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요건이,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있어 판매시에는 이를 충족해야하는 형태입니다.또한 이는 같은 수용용품의 범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판매시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예를들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과 같은 스포츠보호용품의 경우 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확인)절차를 밟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자세한 통관관련 사항은 실제 수입품목을 확정지으신 후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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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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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에 영향이 간 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사태로 인해 무역시장 자체는 일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많이 호전되었고, 일부 산업(반도체,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등)은 코로나에도 수출입물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일단 전세계 펜데믹 상태로 전세계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그만큼 수출입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던 것입니다.코로나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다시 수출입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을 할 때 필수인 국제운송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최근 기사(11월 12일)에 따르면 따르면 해운시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주말 1664.56으로 전주 대비 8.8% 상승했고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탓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복량을 줄였지만, 물동량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아 선복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운시황은 조선시황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올해 수주 부진에 시달렸던 조선업계에까지 해운업 호황 훈풍이 전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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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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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물건을 사달라하고 돈을줬는데 계속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지만 당연히 소송 등의 수단으로 빌려주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본 카테고리는 무역/관세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의 공간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상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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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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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업을 시작하기에 최소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창업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당연히 단가가 낮은 여러가지 제품을 취급한다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때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사무실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따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등으로 비용절감을 하며 무역업을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일단 아이템을 선정하셨다면 해당물품을 재고로 두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사용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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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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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심사 신청 과정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HS CODE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시 제도입니다.즉,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인 것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2. 신청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3. 제출항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서식 갑지)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신청물품의 견본-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예 : 조제식료품의 경우 성분표 등)관련 사항은 하기의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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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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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의 활용한 수출신고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의 골자는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또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 :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는 시스템 신설된 수출목록 변환 시스템은 수출물품 목록을 운송사로부터 받아 관세사가 신고하고 운송사의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적재확인(적하목록제출 없음)이 가능합니다.향후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있는 하나의 운송사 및 관세사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 시스템이 발전하여 다수의 운송사 및 궁극적으로는 일반 수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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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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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상품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한글라벨 표시의 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글라벨 표시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을 관장하는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해당 물품의 관련 법 (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금 입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금에 관한 은행의 증빙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그에 따라 매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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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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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사태 이후 예상되는 여행업의 형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벽한 백신 개발 등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여행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호텔산업 전문지인 호텔앤 레스토랑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의 여행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_ 컨슈머인사이트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1. 완화되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여행심리 회복세 돌입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감소 추세에 들어서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행 방침을 완화했다. 집단과 개인 모두 방역 수칙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방역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일상을 영위,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닫혀있던 여행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여행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2. 불편하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여행 선호6개월 사이 ‘트렌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던 올해 초 적극적인 움직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은 전례 없이 새로운 패턴이 정착했다. 이에 전염 회복기에 접어들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크게 위축된 해외여행 시장의 회복은 올해까지 재개가 힘들 것이므로 국내 여행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감염병 확산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지역, 밀집된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플레이스와 밀폐되지 않은 야외공간이 선호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그동안 4차 산업의 여파로 확산되던 비대면 서비스는 필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스마트관광이 화두에 오른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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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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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용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는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대상인지 여부와 소요되는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분류되는 HS CODE가 세관장확인 대상이고 해당 제품이 해당 법에 의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신 것입니다.추후 통관 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하신 애견 집이나 방석 등의 경우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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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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