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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느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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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amend는 몇번까지 가능 한가요?

제품을 수출하려 하는데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Buyer에게 두번의 LC기일연장을 요청하여 두번은 연장을 했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더 이상의 기일연장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LC의 기간을 연장하려 합니다. 몇번까지 기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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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 amend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신청해야하며 여러번 수정한다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수정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을 요청할 경우 횟수 제한없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바이어(수입자)쪽에서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신용장 유효기일 연장을 꺼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LC Amend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질문자(수출자)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장을 개설신청할 때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신용장 유효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설수수료(Term Charge)가 발생되며, 신용장 유효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유효기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개설수수료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방식의 일환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일정에 차질이 생기신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L/C 변경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원래의 기간 안에 물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였고 신용장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 또한 그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이 기일연장등의 AMEND(변경)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의 경우 조건변경의 종류, 기간의 경우 날짜 등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Term Charge로 개설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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