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 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2021. 06. 10. 11:13

상기 제목건처럼 안내문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하라고 되어있는데 만기는 6월 30일인데 그럼 5월말까지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신청하면 늦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관할세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까지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신규 인증 처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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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만료일이 2021년 6월 30일이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연장신청 기한은 2021년 5월 30일이 됩니다.

    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연장하려면 5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장신청 기한이 경과됐으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연장신청 안내문' 하단에 내용처럼 인증이 자동만료되어 기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인증기간 만료 후(6월30일 이후)에 새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 06.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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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귀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인것으로 보아, 이미 '연장신청'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에도 나와있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인증 건들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

      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연장신청'이 안되는 것이지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재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인증을 재취득 하시면 됩니다.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판정자료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하시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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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제1항에 의거하여 인증유효기간 만료일(2021.6.30)30일 전(2021.6.1)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2021.6.1이 경과하였으므로 신규로 신청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세관 수출입기원지원센터 담당 주무와 통화한 결과 신규로 신청하여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2021. 06.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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