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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6.01

보정기간연장 신청 질문드립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사실조회신청을 해놨지만 보정명령에서 기한 7일이라 회신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좀 빠듯해보여 일단 보정기간연장 신청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신청사유"인데 정확히 "연장 기간"을 기재해야 하나요? 여유 있게 2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2달까지는 오버라면 1달 정도 연장해달라고 해도 보통 받아들여지나요?

만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연장을 얼마나 해주나요?

신청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할지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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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해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야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보정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연장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연장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해주십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