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기한을 어떻게 연장하나요?

소장을 접수하고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정명령이 왔는데 기한 안에 사실조회신청한게 안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장 보정명령을 받으셨는데, 필요한 자료가 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들어와야 채워지는 상황이시군요.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므로, 기한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도 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정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기간이라 연장이 가능하니,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적은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한 만료 전에 재판부에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각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은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워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예시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