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장 보정명령을 받으셨는데, 필요한 자료가 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들어와야 채워지는 상황이시군요.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하므로, 기한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도 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정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기간이라 연장이 가능하니,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적은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한 만료 전에 재판부에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각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