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연기 신청 시 보정완료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명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언제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여야만 하는가요? 법원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명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언제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여야만 하는가요? 법원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기신청을 하면서 통상 언제까지 보정을 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내에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정을 하지않는 경우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보정의 경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차 보정명령을 할 것이나,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 등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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