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수출통관시 적용되는 주간환율 기준
안녕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보면 매일이아닌 매주 통관시 환율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 단위로 환율이 변경되던데,
환율은 매일/시시때때로 변동되는데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이 주간환율은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환율이란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 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 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 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환율 적용 기간은 일주일이며, 수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은행의 환율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출 환율은 무역 통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통관 진행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환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환율(과세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은행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수입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과세환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내 시중은행(실제 어떤은행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비공개)의 한주동안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금요일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금주의 과세환율은 전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며,
② 수출통관 시 적용되는 금주의 수출환율은 전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18조에 과세환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즉, 월~금까지 외국환은행(시중 1금융권 은행)에서 최초(1회차)로 고시하는 전신환(T/T)율의 주간 평균인데요, 수입환율은 전신환 매도율을, 수출환율은 전신환 매입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2)에서 집계한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일요일부터 적용합니다.
4) 참고로, 차주 고시환율은 금주 금요일 점심 전후로 보통 고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수입 과세환율) 및 전신환매입율(수출환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