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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공정무역(Fair Trade)는 일반적인 경쟁 무역시장에서의 무역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입니다.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을 하는 여러 업체가 존재합니다. (커피, 초콜릿, 견과류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커피, 카카오, 견과류 등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직접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대금지급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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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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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또한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조정관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용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3순위 세율입니다.예시하신대로 실행세율이 조정관세 그리고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적용된다면 조정관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외교관용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및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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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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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대금결제는 보통 T/T(전신환거래, 송금방식)와 L/C(신용장)가 많이 사용됩니다.L/C거래는 대금지급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는 것으로,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할때 거래은행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할 것입니다.소유권담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Original B/L이 될 것이고, 이를 Surrender하게 되면 B/L자체의 권리가 포기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Surrender B/L을 허용하지 않게될 것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물품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오지 않아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수입상은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이때 수입상이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말합니다.L/G발급은 은행에서 처리하며 관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은행을 통해 더 확인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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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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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충제 해외구매 가능할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품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하는 등 수입통관상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을 위한 직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이며, 다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면세통관 및 요건확인 면제 한도)다만 식약처에서는 암환자의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개 구충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개그맨 출신 가수 김철민씨도 펜벤다졸 복용을 중단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따라서 펜벤다졸의 복용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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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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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링(handling) 비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들링(handling)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비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핸들링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핸들링)해주고 그에 대해 받는 수수료의 개념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당연히 어떠한 핸들링 비용인지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물론 무역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핸들링 비용 중 하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가 있습니다.항만처리 비용이라고도 말하며, 화물이 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의 gate까지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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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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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 WISH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슈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구는 해외의 개인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자체의 규모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신용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결제를 하였고 배송지도 오기재 없이 잘 입력하였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았다면, 반품/환불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지원팀에 문의하기 메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 미도착을 사유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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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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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합니다.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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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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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인데 요즘 무역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수출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입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업일수[(’19)20.5일,(’20)23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19.9.)21.8,(’20.9.)20.9억 달러]] △4.0% 감소)(’20.9월) 수출 480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 무역수지 8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7%(34.2억 달러↑) 증가, 수입 1.1%(4.3억 달러↑)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제한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수출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의료용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용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품들마다 HS CODE가 달라 정확한 지표를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감소의 상황에서도 반도체, 헬스케어 제품은 선전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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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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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반기별로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공지하는데,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명검증도 용이해지는 등 신속한 통관이 전망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http://p.custom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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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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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표기가 되어야합니다.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현품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포장만 진행하는 경우 해당물품은 절대로 국내산(한국산)이 될수 없습니다.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다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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