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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완성차업체의 제재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순정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부품은 2만여개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무조건 문제가 된다/될 수 없다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부품사들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나 그 아래의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등과의 계약관계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자동차 부품들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여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7년 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5년부터 A/S용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대리점의 부품 수출 단속을 강화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80여곳 가까운 부품 대리점 계약해지를 위해 대리점 불법사찰을 진행하였고, 그레이 수출(공식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수출업체를 통해 병행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이 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계약해지사항 이든 아니든 일단 말씀하신 순정 자동차 부품을 모비스 등 부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당연히 그러한 제한이 있는 부품들이라면 공급업자들도 수출을 위한 공급을 꺼릴 것 입니다. 또한 최근 수출에서는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공급업체의 지원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계약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금문제나 통관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매출 증빙을 얻어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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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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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생산공장을 찾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오래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나 (사)한국소비자연맹의 2013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제품별 특징 자료를 검토해보면 국내산과 수입산의 종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국내산 9종 : 사조해표, 백설, 청정원 참빛고운, 오뚜기 프레스코, 이마트, 대상 오푸드, 홈플러스 좋은상품, 초이스엘, 롯데쉐푸드- 수입산 15종 : 폰타나, 디벨라, 바쏘, 스틸라, 올리타리아, 모니니 클라시코, 리오, 델파파 유기농, 델파파, 데체코, 보르게스, 사브로소, 산티아고, 폼파스 아고라세부 ppt자료를 보면 원산지가 모두 스페인, 이탈리아로 되어있는데 원산지의 표기는 국내 생산이든 국외 생산이든 올리브 자체의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각 제품의 업체명을 보면 사조해표,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 대표적인 식품기업들만 올리브오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OEM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OEM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올리브유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유(오일)에 대한 착유공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컨택하여 올리브유의 제조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시거나, 해외의 공장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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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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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말씀해주신 사례는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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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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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해외거주하는 친구한데 보낼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수량 확대 관련 Q&A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되어 있습니다.Q.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께서는 해외에 거주에는 '친구'에게 마스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출제한이 되어 있는 국내 약사법 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마스크(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6.25. 수정>따라서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친구분에게 송부하지는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를 우체국 EMS 등을 통하여 발송하는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에 대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수출제한이 없는 물품이면서, 물품의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 없이 우체국 및 특송업체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통관목록 제출)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수량이 아닌 가격으로 판단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관세청 보도자료 상의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관련 Q&A'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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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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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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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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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라 운하에서 할만한 일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태국 운하(태국어: คลองไทย, 영어: Thai Canal) 또는 끄라(크라) 운하(태국어: คลองกระ, 영어: Kra Canal, Kra Isthmus Canal)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크라 운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사업이며 길이 102km, 폭 400m의 새 운하를 10년간 총 28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이 운하는 말레이반도의 가장 좁은 곳을 통과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새 바닷길을 내는 것으로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이용할 때보다 약 1200km의 뱃길을 단축해 항해기간을 2~5일 줄일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 운하를 건설하면 중국 유조선이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돼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태국의 경우 운하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반대파와 여론에 의해 중국 잠수함 2척을 구매하려던 계획을 취소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크라 운하 건설도 중단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태국 내 반대파들은 크라 운하가 건설되면 이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때문이며 현재 태국은 운하 건설 대신 건설 예정지 양측 끝 지점에 항구를 건설하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고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운하가 완성된다면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항로가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운송의 혁신을 불러오는 방안 중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개발 또는 개발중지의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는 어느 상황이든 적극적인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개발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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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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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를 기반으로 한 구매대행업을 하신다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전통무역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에반해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폭발적입니다. 직구를 기반으로 한 구매대행업은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구매대행은 물품판매가 아닌 대행서비스이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업을 개시할 수있습니다.그러나 당연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출한 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정보를 인터넷, 유튜브, 교육 등으로 추가적으로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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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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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포장된(생산된 제품) 식품도 수입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 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수입을 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해외 직구 시 관세 면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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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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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련된 4차산업혁명직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적이면서 전통적인 B2B무역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B2C거래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무역규모로 보았을때 소액물품 위주인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이 전통적인 일반무역 거래액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이미 건수로 따졌을때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가 일반 무역거래의 건수를 넘어섰습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시어 플랫폼을 통한 수출방법 등을 교육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업무를 하고싶으시다면, 무역회사 취업, 무역관련 공기업 취업 등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역관련 서적은 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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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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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언제쯤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세계 항공사 근로자 중 약 4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관광산업 등이 멈춤으로서 항공업계나 관련 유관산업(기내식 등)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들은 항공물류운송을 통해 어느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위기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등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만한 항공업계의 비즈니스모델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백신이 확보되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항공업계는 불황이 예상되며 그 기간은 예상할 수 없지만 개인정그으로 생각하였을때 적어도 3~5년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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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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